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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만박사 Jul 07. 2024

435 첫 미국 재산세

$5493.73

*State and County Real Property Tax Bill


두근두근, 드디어 첫 재산세가 나왔다. 올 것이 왔구나. 하반기에 목돈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우리는 에스크로 waiver를 해뒀다. 미국은 7월 1일부터 내년 6.30일까지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회계연도라고 한다. 7월에 프린트되어 나오겠구나 했는데, 7월 6일 우편으로 받았다. 해마다 2월이나 3월에 택스 보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이해가 갔다(이자를 많이 내면 돌려받고, 기본공제가 더 크면 기본공제로 처리).   몇 가지 재미난 것을 확인했다.


1) Charge  Description

이 6가지 항목의 합산 금액이 내가 내야 하는 총 Due 가 되는다.

*county tax =3678.71

*state property tax=394.65

*fire tax=725.88

*AD VALOREM CHARGE=281.89

*WATERSHED PROTECTION=40.00

*TRASH FEE=391.00

이 모든 항목의 합은 5512.13불이 되었다.


여기에서 county tax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또 나뉜다.


*education  55%

*public safety 11%

*public works 6%

*general Gov't 6%

*all others  22%

듣던 대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의 포션이 상당히 높았다.


2) 빨리 내면 디스카운트

일시불 페이는 7월에 내면 18.4달러를 빼줘서 5493.73불을 내면 되고, 8월과 9월은 Due 금액을 다 내야 한다.

2번 나눠서 낼 경우, 1회 차 납부에서

   7월에 납부할 경우 9.2달러 할인

   8월과 9월은 Due 금액

   10월에 내면 43.58을 더 내고 11월에 내면 87.18불을 12월에 내면 130.76 달려를 더 낸다.

두 번째 페이는 12월에 2540.55불을 내야 한다.


3) 납부 방법에 따른 fee

*e-check를 온라인으로 낼 경우 1.5달러의 수수료를 낸다.

*visa debit 카드로 납부할 경우 3.95달러의 수수료를 낸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2.45%의 수수료를 낸다.

어떤 방법으로든 fee를 내야만 한다.

나는 새로 만든 카드의 4천 불 스펜딩을 이것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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