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드디어 첫 재산세가 나왔다. 올 것이 왔구나. 하반기에 목돈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우리는 에스크로 waiver를 해뒀다. 미국은 7월 1일부터 내년 6.30일까지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회계연도라고 한다. 7월에 프린트되어 나오겠구나 했는데, 7월 6일 우편으로 받았다. 해마다 2월이나 3월에 택스 보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이해가 갔다(이자를 많이 내면 돌려받고, 기본공제가 더 크면 기본공제로 처리). 몇 가지 재미난 것을 확인했다.
1) Charge Description
이 6가지 항목의 합산 금액이 내가 내야 하는 총 Due 가 되는다.
*county tax =3678.71
*state property tax=394.65
*fire tax=725.88
*AD VALOREM CHARGE=281.89
*WATERSHED PROTECTION=40.00
*TRASH FEE=391.00
이 모든 항목의 합은 5512.13불이 되었다.
여기에서 county tax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또 나뉜다.
*education 55%
*public safety 11%
*public works 6%
*general Gov't 6%
*all others 22%
듣던 대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의 포션이 상당히 높았다.
2) 빨리 내면 디스카운트
일시불 페이는 7월에 내면 18.4달러를 빼줘서 5493.73불을 내면 되고, 8월과 9월은 Due 금액을 다 내야 한다.
2번 나눠서 낼 경우, 1회 차 납부에서
7월에 납부할 경우 9.2달러 할인
8월과 9월은 Due 금액
10월에 내면 43.58을 더 내고 11월에 내면 87.18불을 12월에 내면 130.76 달려를 더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