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ory of Justice
"... 사회의 협동체제 속에서 정의가 갖는 역할을 기술하고 정의의 일차적 주체인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기본 이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임장을 보다 일반화하고 고도로 추상화한 것이다. 사회계약의 개념은 최초의 상황이란 말로 바뀌었는데, 이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원초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 마련된 논의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절차상의 제약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설명과 대조를 ㅜ이해서 고전적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의 정의관을 다루고, 이들의 견해와 공정으로서의 정의 간의 차이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나의 주요 의도는, 우리의 철학적인 전통을 오래도록 지배해 온 이러한 학설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정의론을 전개하는 데 있다." -정의론 p35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 인간 생활의 제1 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정의론 p.36
"... 우리는 인류애와 정의감을 구분해야만 한다. 그 차이는 양자가 모두 정의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포함하는 까닭에 서로 다른 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전자는 이러한 욕구가 보다 강하고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며, 정의의 의무에 더하여 모든 자연적 의무들을 수행하고 심지어 그러한 요구 이상을 넘어가려는 태도로 나타난다. 인류애는 정의감보다 더 포괄적이며 의무를 넘어서는 행위를 진작시키지만 정의감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의 상호 무관심성이라는 가정이 이타심과 인류애를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체계 속에서 정당하게 해석함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사자는 상호 무관심하여 상충하는 1차적 욕구를 가졌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출발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포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일단 정당성과 정의의 원칙이 주어지면 그것은 다른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덕목을 규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덕목은 도덕감, 다시 말하면 보다 고차적인 욕구의 규제를 받는 의향과 경향의 체계이며 이 경우 고차적인 욕구란 해당되는 도덕 원칙으로부터 행위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정의론 p.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