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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중현 Jun 26. 2023

제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대답은 그만하자

혼자 책임을 독박으로 뒤집어쓰면 재발 방지만 되풀이된다.

│Based on Actual events.

│실제 경험한 사건을 기초로 제작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재 가공했다.


버스 터미널 변녀들과 망 사용료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 유포사범들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해외 SNS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자들 중심으로 검거가 집중되었고 단속 기간 동안 총 101명의 유포자들과 만났다. 이들은 트위터에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등록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재 유포하거나 텀블러(Tumblr)에서도 유포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5017283_30187.html


게임 개발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했던 특채자, 악성코드 전문 분석 특채자등 다양한 분야의 사이버 특채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에 분업화는 잘되는 편이다. 특히 사이버 특채자들은 자기만의 시그니처에서 사명감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서 빛을 발한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화 도구와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도구로 트위터를 검색하던 중 한 유포자의 프로필이 시야에 들어왔다.


「24서울 남자

186.6cm / 74kg /평균이상 17cm

팔로우 리트윗 해 주세요.

영상 문의 / 라인 아이디 : 000000

오픈 카톡 : open.kakao.com/0000000

영상 공짜로 달라고 하지 마세요.」


불법 촬영물로 가득한 트위터 계정의 좋아요 수. 사이버범죄 수사를 시작한 이후 애들에게 절대 트위터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 출처: 불법 촬영물 게시자의 트위터 계정(현재는 폐쇄)


트위터에 포스팅된 영상 속 피해자들은 모두 다른 인물이었지만 유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포스팅된 게시물은 몰래카메라 구도로 촬영된 영상이었다.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 있는 유포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고 얼굴과 전신이 모두 드러난 영상 속 피해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조회수가 이미 12만을 넘었고 구매하고 싶다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들고 충남으로 향했다.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유포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 기지국은 인근으로 잡히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시골 지역일수록 촘촘하지 않은 기지국 수신 거리 때문에 간혹 엉뚱한 지역에서 신호가 잡힐 수도 있는데 특히 지방 시골일수록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주소지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인근으로 수신되는걸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2층 단독 주택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거실에서 티브이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포자의 어머니만 있었다. 아들은 2km 떨어진 음식점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식당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식당까지 가는 동안 영상을 지울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급하게 차를 밟았다. 식당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입구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도착하는 동안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듯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잠복차량 안에서 추궁을 시작했다.


“트위터는 오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드러날 증거 앞에서 영상 하나당 범죄 사실이 추가될 거라는 말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불러주는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다. 클라우드 속 보관함에 현출 되는 썸네일이 모두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들이었다.


‘네가 정녕 고딩이더냐?’


보관 중인 파일에서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했다. 하지만 완강히 부인했다. 판매할 때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물이면 더 많은 구매자들로부터 DM을 받을 수 있어 제목만 그렇게 했을 뿐 성인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클라우드에 보관 중인 영상물은 해외 데이팅 앱 미프(meeff)에서 만난 여성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버스 터미널 변녀들 」라는 제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유포자가 진술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 피해자들을 모두 불러 본인이 맞는지 촬영에 동의를 했는지 그리고 유포자가 SNS에 업로드하는 것에 동의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만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너무 괴롭다. 조회수 10만 회가 넘는 영상물속 주인공의 얼굴이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고통은 사건 담당자도 가늠할 수 없다.


“저장된 전화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하루종일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아요.”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은 어둠 속에 갇혀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이 내뱉는 절규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 담당자와 통화하는 순간마저도 손을 떨면서 말일 잇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유포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손 끝에서 퍼져 나가는 경로를 모두 차단하기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다.


식당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핸드폰과 외장하드를 압수해 혹여나 남아 있을 영상물을 전부 압수했다. 그리고 트위터와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한 뒤 계정을 삭제하는 게 최선이었다. 지금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 지원센터가 함께 이 지옥에 뛰어들어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현실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데이팅 앱의 마케팅에 현혹되어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트위터와 디스코드(discord)에서 문화상품권 몇만 원이면 테라바이트 용량의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불법 합성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은 없는가?


고민의 시작부터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유포를 막을 게 아니라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합성물의 제작부터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은 없는가부터 고민해야 하지만 여기는 신의 영역이다. 기술의 집약체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유포와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국가 간 회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게 더 현실적인 사법적 고민일 거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혼자 하게 되면 사건이 터져 나올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해외 데이팅 앱 플랫폼도 무차별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이제는 함께 대응해야만 한다.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플랫폼 시장을 기관 혼자서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는 공동 대응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출처: https://unsplash.com/photos/OKOOGO578eo


N번방 사건 이후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환경 보호과에서는 청소년에게 랜덤채팅 서비스를 할 경우 휴대전화인증·대화저장·신고기능등을 갖춰야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즉 이런 기술적 조치가 없는 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금지 제공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여기서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 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하여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게시판이나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시청할 수 있는 방식은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의무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 제1항(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제가 있다. 문제는 해외 데이팅 앱 플랫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들은 해외 서비스 기반인지 국내 서비스 플랫폼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앱을 살펴보더라도 국내 기반보다 해외 기반 서비스 플랫폼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플랫폼은 국내에서의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최대 OTT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와 국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간 채무부존재확인에서 나왔다.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25. 2020 가합 533643’


이 소송은 원고인 (유)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피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들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넷플릭스에서 항소한 상태이다.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넷플릭스의 입장.

넷플릭스 서비스를 위하여 취득한 콘텐츠를 국외에 소재한 서버에 호스팅 하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세계에서의 전송은 무상이 원칙이기에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다.

SKB의 입장.

반면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인터넷 트래픽 증설과 관련해 그동안 미납된 사용료만 1456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넷플릭스 측에 사용료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넷플릭스 측의 항소로 앞으로 진행될 이 소송은 쓰나미처럼 쏟아질 해외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클릭 한 번으로 여는 인터넷 세상’


손가락 끝을 통해서 여행하는 전 세계는 이미 가까워졌지만 너무나 익숙한 생태계에 살고 있다 보니 기술적 배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번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인터넷 세상이 구축되는 기술적 배경을 일부 확인 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는 인터넷 세상은 전 세계의 해저에 매설된 방대한 양의 케이블을 통한 데이터 전송으로 가능하다. 출처: https://www.submarinecablemap.com/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시청하는 넷플릭스 콘텐츠는 국내 통신망을 통해 해저에 매립된 케이블을 거친 뒤 미국 통신망을 거쳐 시애틀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역으로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 시청하는 구조이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의 해저 케이블이 매립되어 있는 지도. 해저 케이블을 거쳐 국내로 유입한 콘텐츠는 다시 국내 통신망을 거쳐 소비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의 소송은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데이팅 앱 개발사들의 수익구조가 가이드라인에 녹여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즉 트래픽이 증폭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벌어 들인다. 데이팅 앱 또한 동일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플랫폼에 머무를수록 인앱구매(In-App Puechase)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벌어간다. 그러기에 지금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망 사용료 분쟁에 국가 간 균형원리와 같은 힘의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결정에는 그 나라의 기술력과 경쟁력의 무게에 따라 기울게 되면 여기서 이어지는 2차, 3차 이슈의 협상에도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별로 들어오고 나가는 엄청난 데이터 속에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Law Enforcement Division)도 들여다봐야 할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간 힘의 논리에 기울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플랫폼 기업들이 수집한 원 데이터(Raw Data)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어야만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공조도 가능해질 것이다. 문제는 정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시스템의 미완성으로 발생할 피해자들이다.  

당장 생겨날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딘 협상의 속도를 방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된다. 외국의 사례는 늘 그 나라의 사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도입을 주장할 원동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고 국내로 도입할 경우 관련된 규정과 제도를 함께 손봐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느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이제 플랫폼 개별 사업자들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제시해야 하는 시기다.

나는 이에 대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보고서를 찾던 중 2015년 9월 3일 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 ‘소셜데이팅시장의 성장에 따른 규제 쟁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견했다.

기사출처:

https://m.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043&searchType=TITLE&searchKeyword=%EC%86%8C%EC%85%9C%EB%8D%B0%EC%9D%B4%ED%8C%85&brdSeq=17102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 코네티컷, 미시간, 오하이오, 버지니아, 일리노이주 등에서  소셜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의 범죄경력조회서(이 부분부터 벌써 국내 도입이 어려워 보인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에서도 이용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국내 데이팅 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건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요구할 수 없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했다가 탈취당했을 경우 2차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미국의 뉴 저지(New Jersey) 주법에는 소셜데이팅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팅 안전 강령(Internet Dating Safety Act)을 고시한 바 있는데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료 출처:

https://www.njconsumeraffairs.gov/statutes/internet-dating-safety-act.pdf 


   

인터넷 데이팅 안전 강령(Internet Dating Safety Act) 중 일부 번역(by 박중현)

국내 서비스 기반 데이팅 앱 사용자들로부터 가입당시 범죄경력 조회서를 수집해 이용자들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근거 없는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서비스 주체에게 부과한 가이드라인만큼은 국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은 범죄경력조회서만큼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원 데이터(Raw Data)가 있다. 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면 된다. 여기에 수익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를 더 한다면 이용자들의 명확한 개인 식별도 가능하다.


‘데이팅 앱과 랜덤 채팅 사용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애당초 사용 목적이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개발된 플랫폼이 아니라 사용자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인터넷 도박은 절대적으로 수요자에 의해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디지털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한 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


모든 데이팅 앱과 소셜 데이팅, 랜덤 채팅 플랫폼사에게 가입자 비율을 공개할 의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든다면 포화된 시장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회원 비율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가입자 정보와 결제 정보 등 원 데이터(Raw Data)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엄격하게 분류를 해야 한다. 또한 내외부로부터 유출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보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한다. 문제는 현재의 플랫폼은 가입비율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에 속한다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국가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책을 결정할 수 도 없고 다만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유관기관과 협조해 영상물 차단과 유포자 검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야만 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300회 3만여 명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이버범죄 예방을 외쳤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청소년으로 낮아지고 있다.

유포의 시작은 있지만 끝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러니 어느 누군가가 혼자서 책임을 뒤집어쓰는 순간 재발 방지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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