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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중현 Apr 28. 2020

형사도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히는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알려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7년째 사이버범죄 수사 업무를 하면서 해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올해도 국민적 공분을 가져온 사이버범죄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디스크의 양진호 사건으로 드러난 웹 하드 카르텔의 실체.

리벤지 포르노. 몰카라는 자극적인 용어들로 언론이 도배되면서 드러난 불법 촬영물의 유통 구조.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실체까지, 사실 이런 문제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있으면 늘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범죄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 청소년과 미성년자들 그리고 학부모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근무할 때 한 판타지 소설 작가로부터 자신의 판타지 소설을 유포하는 토렌트(torrent) 사용자들을 고소하는 서류가 우편으로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토렌트(torren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는 방식으로 판타지 소설이나 웹툰처럼 원 저작자가 있는 저작물을 내려받는 사용자들은 '순수하게 개인 소장용으로 다운로드하니깐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접속한 사용자들과 함께 서로서로 파일을 나눠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편물로 접수된 고소 사건은 처리 기간이 촉박한 사건 중의 하나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토렌트 사용자를 특정 후  '저작권법 위반' 우편물을 발송해 경찰서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소 사건은 담당 수사관의 시스템에 접수하게 되면 동시에 자동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죄가 인정되면 저작권법 위반의 전과 경력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자녀가 전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 유무를 따져보기 전에 고소인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편으로 발송한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사무실에 출석한 피의자는 동두천에서 작은 커피숖을 운영하던 40대 중반의 가장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토렌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그냥 혼자 보려고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개인 소장용으로는 토렌트에 접속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이 피의자의 진술은 토렌트(torrent)라는 프로그램의 속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대량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법 위반의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완전히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는지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바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어야만 저작권 침해의 결과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와 특정 법무법인 간의 기획 고소로 합의금 장사를 줄이기 위한 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음에도 이 고소인은 이러한 법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법원의 입장을 반영해 대량의 고소장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즉 고소인의 저작물을 토렌트상에서 온전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으로  '100% finished' 전송완료가 된 토렌트 사용자들만을 지목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렌트 전송상태 화면. 고소인은 전송 상태가 100% finished로 완료된 사용자들만 지목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애초 사건의 시작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고소인과 단순히 무료와 편리함의 함정에 빠져서 사용하는 피의자 간에 성립된 저작권법 위반에 사건을 접수한 담당자로서는 피의자 조사와 아니면 합의서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은 합의가 되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는 설명을 하고 이 사건의 고소인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합의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약속한 뒤 다음날 곧바로 사무실 팩스로 고소인이 보낸 합의서가 들어왔고 확인해 보니 피의자분은 고소인이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렇게 사건은 불기소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양식을 보니 정해진 포맷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 같아 고소인은 이곳 경찰서 외에도 20건이 넘는 경찰서에 우편으로 대량 고소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학생인 경우 50만 원. 직장인인 경우 100만 원. 직업 군인과 같은 공무원인 경우 150만 원의 합의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금액만 입금되면 경찰서에 곧바로 합의서를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사건 담당자였던 저는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고소인의 합의금 장사에 중개 역할을 한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5일 전남 담양에서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저작권자의 엄청난 합의금 요구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음악파일, 영화파일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토렌트와 같은 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한 경우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였고 이어서 전국의 경찰서에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만 19세 미만)으로 1번에  한 해 각하 처리(고소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 고소인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행위)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2017.2.28까지 시행한다는 공문이 검찰과 협의로 저에게도 업무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작권자와 법무법인 간 위탁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대량 고소 사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렇게 우편물로 전국의 경찰서에 수십 통의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을 접수하던 대량 고소 사건도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오자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 제도는 1년 단위로 연장하던 차원에서 무기한 연기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렌트(torrent)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파일이 음란물인 경우는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토렌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는 접속자가 확인되어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피의자가 토렌트상에서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한 음란물 영상물의 개수는 총 5개이며 그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생이었던 피의자는 제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토렌트로 음란물 다운로드하면 유포된다는 걸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피의자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저작권법 위반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죄명으로 1번에 한해 각하하는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과가 없는 1회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는 토렌트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이 포함된 동영상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하였기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1번에 한해 각하할 수 있는 종류의 범죄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상품으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튜버'도 당당히 직업의 한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청소년들과 최근 코로나 19로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한 온라인 저작물 침해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의 기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 선생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였음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과 3월에 갑자기 전국의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문의 전화와 사건 접수가 폭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출석 요구서'라는 제목의 메일에 마치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처럼 파일을 첨부시켜 메일을 클릭하고 첨부 파일을 열어본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잠가 버린 후 가상화폐를 입금하지 않으면 잠궈버린 컴퓨터 파일을 돌려주지 않는 '랜섬웨어'가 폭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메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 첨부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컴퓨터의 모든 파일을 잠가 버린 후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를 당하게 됨. 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변호사 사무실, 학교, 회사원을 가리지 않고 2달가량 무차별적으로 신고와 문의가 폭주했던 당시 급하게 각 지자체와 관공서 그리고 경찰청에서 활용하는 각종 SNS와 언론보도를 활용해 '경찰서는 출석 요구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통해 알렸지만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뒤였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는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이나 서류 등은 반드시 확인할 거라는 '신뢰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로 이런 종류의 사이버범죄를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라고 부릅니다.

작살을 뜻하는 스피어(spear)와 보이스 피싱의 피싱(phishing)이 결합된 이런 범죄는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사전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2017년과 2018년 약 2년간 이메일 주소 하나가 해킹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파산에 이르는 '이메일 무역사기'사건을 처리하면서 기업에게도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사이버범죄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해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개인을 파고드는 사이버범죄의 공격에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으며 이런 사이버범죄에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서비스 기반에서 해외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상에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 사이버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이버범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청소년과 미성년자 그리고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는 청소년들의 SNS 대망명.

텀블러와 트위터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유포 사례와 이런 범죄의 피해자들은 결국 청소년과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범죄 수사를 시작한 다음 해에 본격적으로 시간을 쪼개어 6년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다니면서 느낀 건 해가 갈수록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일선에서 사이버범죄 수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예방교육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이버범죄 수사관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사건수와 과연 예방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량화된 수치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의자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무려 100명이나 나왔습니다."

"100명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다는데 얼마나 범죄가 줄었는가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져야 할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 6년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하면서 그동안 참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저하고 사이버범죄 수사와 예방교육을 함께 시작했던 주변 동료들의 대부분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그만두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년을 넘어 이제 7년째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맡아오면서 저에게도 1년을 버텨야 될 내적 동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번 맡은 보직은 1년간 유지해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2019년에 수사 업무는 잠시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에만 전념하겠다고 뛰기 시작해 2019년 한 해만 137회 21,290명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37회 21,290명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다녀도 "사이버범죄는 과연 얼마나 줄었는가요?"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쥐어 짜낼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유일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글쓰기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글로서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글을 얼마나 잘 쓰는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남의 자료를 가져다 쓰지 않고 순수하게 저만의 필력으로 서류를 작성해 본 경험이라면 '수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수사보고서는 사건 담당자들의 자부심이자 가장 중요한 복선이고 핵심이지만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될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2017년 4월부터 시작해 2017년 9월까지 5개월간 수사한 해커 조직원 검거 사건 기록.

  

가장 최근에 2018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내 잠입 중인 외국인 해커 조직원들을 체포하면서 2천 페이지에 가까운 수사보고서 기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관련자들 진술, 확보한 증거자료와 사건과의 관련성, 피의자 진술 및 관련 자료 등 피의자 구속을 위해서 순수하게 혼자만의 능력으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기록이 2천 페이지가 넘었고 항상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고 나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건 기록을 복사해 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천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에는 수사활동을 위해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과 기업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글쓰기 능력이 과연 읽힐 수 있는 소재의 글이 되겠는가로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보고서에 작성한 글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글은 분명히 다른 영역의 글입니다.

"수사보고서의 글은 읽다가 잠이 들 것 같은데!!!"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이버범죄 수사보고서의 글을 쓰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만의 관점으로 스토리 텔링 방식으로 풀어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자는 생각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나 군부대 그리고 지자체와 같은 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신청하지만 가장 필요한 학부모와 지역 시민들에게도 알려 드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2019년 고양시청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 대상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강좌를 개설해 보았습니다.

고양시에서 고양소식지와 지역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고 꼭 필요한 교육이니 많이 참석해 달라고 홍보도 기꺼이 해 주었습니다.

 

2019년 지역시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고양시청의 도움으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출처:박중현


1달 전부터 고양시에서 홍보자료 만들어 인터넷과 지방지 언론에 홍보하고 강의 자료를 다듬고 준비해 행사 당일 도착해보니 정말 놀랍게도 딱 1분 오셨습니다.

고양시 관계자와 서로 당황해 강의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그 1분을 위해 교육은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갈길이 너무 멀구나!"

그날의 추억은 저에게 아주 오랫동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100명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했다는데 범죄가 얼마나 줄었는가요?"에 대한 데이터 산출은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 더 저에게 동기 부여가 필요해 제가 할 수 있는 글쓰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최신 기법으로 범죄자들을 추적해 내는 수사 기법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다이내믹하게 그것도 아주 비주얼적으로 추적해 내지 않습니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내는 과정의 연속일 뿐 영화에서처럼 다이내믹하게 잡아내는 수사 기법은 장담하건대 미국에도 없습니다.

마지막 수사의 완성은 사람이라는 말처럼 정적이지만 집요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산출해 낸 결과물로 마지막 사건 담당자가 발로 뛰면서 완성하게 되고 그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발견한 내용들을 글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과연 생각한 마지막 챕터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최근들어 부쩍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감탄이 나올 만큼의 기교로 글을 꾸밀 줄 아는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나갈 때도 철저하게 제가 격은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들만을 스토리 텔링으로 전달해 드려야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라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편의 읽히는 글을 위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바엔 차라리 가장 잘하는 수사보고서 글을 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중요한 건 2년째 사이버범죄 수사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예방교육에 전념하다 보니 나만의 스토리 텔링 소재가 부족한 것 같은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책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예방교육을 나가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스토리 텔링의 주제로 채우고 있지만 마지막 제가 짜낼 수 있는 모든 스토리 텔링을 글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깜빡이는 커서를 쳐다보며 내적 동기를 부여해 봅니다.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도 작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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