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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소 Jun 26. 2024

발행가보다 비싼 채권?

과거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었다. 건보료를 고려하면 발행가보다 높은 채권을 사는 것은 손해라고. (만기 상환을 가정하고 계산했었다.)

표면금리가 높아서 발행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는 건보료가 할증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제나 예금이 더 낫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지역가입자 1천만 원) 미만이 아니라면 아무리 금리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채권은 발행가격 이상을 주고 구매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IRP 계좌의 채권 수익은 소득세나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가보다 높은 채권을 하나 구매했었다. 매매차익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예금보다 수익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막연하게,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채권가격은 발행가에 수렴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IRP 계좌를 확인해 보니 그 채권 가격이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더 오른 것이 아닌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말이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예금금리는 2%이고 채권의 표면금리가 10%이며 6개월 이표채라고 가정해 보자. 만기 6개월 전에도 10,300원에 사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채권 : 10,300원 투자 -> 10,000 + 500원 회수 = 200원 수익 (연환산 수익률 3.88%)

예금 : 10,000원 투자 -> 10,000 + 100원 회수 = 100원 수익 (연환산 수익률 2%)


그러니까 발행가보다 비싸게 채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금리하락기라면 만기 직전에 내가 구매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매매 차익을 거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다. 실소득은 직접 계산해 보아야겠지만 (이자지급일 전에 팔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이자 세금을 낸다고 한다. 채권가격에 이자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건강보험료를 고려하더라도 이익일 수 있으니, 만기 전에 되팔 생각이라면 무조건 구매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을 듯하다. 오묘한 채권의 세계.

아무튼, 나는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금리 예측보다 주가 예측이 마음 편하다는 심산이라) 어지간해서는 고금리 채권을 발행가보다 비싸게 사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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