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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소 Nov 23. 2023

금투세와 채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 운동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신 금투세가 채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았다. 이건 내 상황에 맞춘 것이다. 즉, 지역가입자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자소득 세금은 모두 15.4%로 계산했다. 채권의 이자세금은 이보다 아주 조금 작긴 한데 이는 무시했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하여 8%로 계산했다. 건보료는 이자소득에만 부과된다. 채권차익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는다.  

채권 만기는 1년으로 고정.

단순화하기 위해 매매차익의 공제 금액 250만 원은 고려하지 않았다. 매매차익의 세율은 22%이다.

실수령 소득은 세후 수익에서 다시 건강보험료를 제한 것이다.


채권 수익이 금투세 전과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했고, 예금과 비교하기 위해서 채권의 예금환산수익률과 동일한 금리일 때 예금의 실수령 소득을 역으로 계산했다.

결과를 해석해 보자.

금투세 시행 전에 절세 목적으로 저쿠폰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금투세가 시행된 이후에 매도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들어든다. (27,660 -> 23,260) 만일, 채권 매매 당시에 동일한 금리의 예금이 있었다면, 실수령 소득 측면에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23,260 vs 25,769)

저쿠폰 채권은, 금투세가 시행된 후라 하더라도 동일한 예금환산수익률이라면 예금보다 유리하다. (23,260 vs 21,785) 이는 현재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예금환산수익률 계산에 매매차익세금을 반영했다는 가정하에서 이다.

표면금리가 높아서 발행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는 건보료가 할증되는 것을 고려하면, 언제나 예금이 더 낫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지역가입자 1천만 원) 미만이 아니라면 아무리 금리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채권은 발행가격 이상을 주고 구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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