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생각보다 친절하다
법원에 전자소송을 제출하고 2주 정도 지났다.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소송관련 메일이 하나 와 있었다.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보정명령이 와 있었다.
보정명령 : 재판절차 등에서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
보정명령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은데, 쉽게 말해서 님이 제출하신 소장에 이런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고쳐서 다시 내세요 라는 검토의견서 같은거다. 처음 진행하는 소송답게 나는 소 제기의 제목부터 오타가 있었고, 심지어 소를 제기하는 기업의 법인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버리는 실수까지 했었다.
보정서에는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 어떻게 수정해서 내면 될지 자세히 써 있었고, 나는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정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점은, '생각보다 법원은 친절하구나' 였다.
내가 이러한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 까지의 법원은 나의 일상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강했다. 소송이라는 것은 변호사의 상담 및 조언 없이는 하기 어려운 것이라는게 내 머릿속의 소송에 대한 지배적 생각이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 처럼 실상은 달랐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소송들이 있고, 법원의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자의 중요성은 다들 다르겠지만, 사실 내가 제기한 소송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쩌보면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
나도 사기친 판매자를 찾거나, 아니면 통신사의 구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으나, 어쩌다보니 이러한 행정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행정력은(사실은 사법력이라고 해야할까?) 적절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