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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함순식 Jul 19. 2023

나도 파리바게뜨 건물주가 되고 싶다

1. 파리바게뜨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차장을 고려해야 함
2. 도심지 1층 면적은 99.17㎡(3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함 
3.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퇴근길의 주동선을 잡은 배후세대와 유효수요를 파악해야 함 
4. 전국 3429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은 5967만 원


일상의 소중함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파리바게뜨 홈페이지 中


1988년 서울 광화문에 오픈한 파리바게뜨 1호점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는 (주)파리크라상에서 1988년 서울 광화문(1호점)에 문을 열고 국내에 유럽풍 베이커리 문화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의 빵은 슈퍼마켓이나 일반 제과점에서 단팥빵, 크림빵과 같은 간식빵 위주로 소비되어 왔다. 

파리바게뜨는 국내 최초로 '베이크 오프 시스템'을 도입해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맛과 품질의 빵을 맛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성장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파리바게뜨는 빵과 어울리는 커피와 음료를 함께 판매하면서 '베이커리 카페' 콘셉트를 국내에 도입하였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국에 진출하여 전 세계에서 4,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World Best Company, World Best Partnership의 Vision을 목표로 성장 중이다. 


파리바게뜨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9847억 원으로 2021년의 1조 8511억 원 대비 1336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34억 원에서 187억 원으로 감소했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5967만 원이다. 


파리바게뜨 지역별 매장 수 (ⓒ마이프차)


파리바게뜨는 2021년 기준 3429개의 매장을 통해 일 평균 400만 개의 빵을 판매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00여 개의 매장이 늘어났다. 

제과점 업종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골목상권과 동네 제과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제과점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제과점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규제를 받으면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장 수는 정체 중이다.

대기업의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 시 500m 안에 중소 제과점이 있으면 출점이 불가능하며, 신규 매장은 전년도 말 매장 수의 2%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는 규제를 적용받았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만료됐으나, 대한제과협회와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여전히 신규 출점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다. 

이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전환되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거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전환되어 규제는 더 커질 수 수도 있다. 


(주)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외에도 파리크라상, 파스쿠찌, 쉐이크쉑, 잠바주스, 피그인더가든, 리나스, 라그릴리아, 패션5 등의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카페형 매장 외관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의 인테리어 비용은 99.17㎡(30평) 카페형 기준 8530~988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공사 비용은 평당 284~329만 원 꼴이다.     

간판은 1221~1826만 원, 가구 등이 2306~2944만 원 (단, 의탁자 별도) 장비 7733~8415만 원, 그리고 가맹비, 가맹보증금, 교육비, 초모물량비, 에어컨 등 부대시설 비용, 디지컬 메뉴보드 등 기타 장비 등을 합하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임차인)는 상가건물의 임차비용을 제외하고, 총 2억 3817만 원~2억 7675만 원 정도의 창업비용을 지불한다.


건물주는 파리바게뜨처럼 폐점률이 낮고, 상권에 형성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고, 가맹을 희망하는 대기자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그렇다면 건물주 입장에서 파리바게뜨를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입지의 상가건물을 눈여겨봐야 할까. 


파리바게뜨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차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는 출점을 결정할 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차장을 고려한다.

입지를 선정할 때는 먼저 파리바게뜨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수요를 파악한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역의 배후세대와 오피스 직장인의 상주인구를 확인한다. 

3인 가족 이상의 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나 직장인이 많이 모이는 오피스 중심가, 또는 병원, 학원, 은행 등 유효수요의 주동선이 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후보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접근성과 가시성도 고려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다 보면 결국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앞에 매장을 오픈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단지 내 상가나 근린시설 상가건물은 다양한 세대와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퇴근길을 잡은 파리바게뜨의 배후세대와 유효수요는 매출을 올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매장 앞에 배전설비, 실외기, 지하철 환풍구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소비에 불필요한 장애물은 심리적으로 고객의 접근성을 막기 때문이다. 

또한 주정차공간의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버스정류장은 유효수요의 주동선과 모이는 장소를 고려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요인이 된다.  


파리바게뜨가 먼저 입점한 상가건물 옆에는 보통 편의점부터 입점한다. 

파리바게뜨처럼 잘 되는 업종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5967만 원)이 옆에 위치하면 어느 정도 매출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자연스럽게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카페나 패스트푸드 전문점이 모여들며 하나의 작은 상권을 만들기도 한다. 

파리바게뜨는 한 번 상권을 선점하면 오랜 기간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좋은 상권을 선점한 대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계속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는 건물주의 임대수익을 만족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건물주에게 꼭 필요한 우량 임차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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