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A 씨는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려고 최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씨는 계약을 마치고 영업신고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업종을 제과점으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휴게음식점이 맞을까요? 그리고 두 업종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최근 창업 트렌드는 커피와 음료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을 넘어 베이커리와 디저트를 추가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유명한 카페는 이미 다양하고 맛있는 베이커리와 디저트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커피와 간단한 구움과자류를 판매하던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최근에는 베이커리와 디저트 종류를 늘리고 맛에도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커리를 전문으로 판매하던 제과점도 이제는 커피와 음료를 함께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베이커리와 커피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베이커리 카페 업종은 꾸준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업 등 6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및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함.)
제과점은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공통으로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신고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은 일부 용도(목욕탕, 의원, PC방 등)를 제외하고는 기재변경 신청 없이 가능하므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면적 기준(바닥면적 300㎡)과 무관하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영업신고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또한 영업신고 시 ㉠ 건축물 용도의 적합여부(건축법) ㉡ 정화조 용량의 확인(하수도법)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여부(하수도법) ㉣ 양도인의 행정처분 여부 확인(식품위생법) ㉤ 위반건축물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다중이용업소법)를 확인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매장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1)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등), 2) 피자전문점(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등), 3) 커피전문점(스타벅스, 폴바셋,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4) 김밥천국과 같은 김밥전문점과 분식점, 생과일판매점, 테이크아웃점 등이 해당됩니다. 제과점은 일반 빵집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 형태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베이커리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영업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베이커리 관점에서는 제과점으로 분류될 수 있고, 카페 관점에서 보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으나, 영업시설의 기준과 조건이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영업신고 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든 제과점으로 신고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