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투장에 보내지는 아이들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수현] "질문의 강도들이 너무너무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당시에 어떤 속옷을 입고 있었고, 몇 번째 손가락이었는지 이런 걸 다 물어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억해요? 그냥 아프고 싫었다는 것만 기억하지, 누가 그걸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MBC '사건 속으로' 6살 짜리에게 "법정 나와서 증언해라"‥위헌 결정 후폭풍, 2022. 1. 16.
[오선희/변호사(6살 피해아동 변호)] "(검사가) 안 그러면 증거가 없는 셈이니 기소를 못하겠다‥ 아동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어른들한테 '너 제대로 말해, 정확하게 말해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을 개연성이 더 높아져요.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거거든요. " MBC '사건 속으로' 6살짜리에게 "법정 나와서 증언해라"‥위헌 결정 후폭풍, 202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