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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Apr 03. 2024

교통사고, 법규위반 벌점 조회, 감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러 가게 된 A 씨는 정체된 도로에서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무심코 교통규칙을 위반하였고, 때마침 경찰에 적발되어 벌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벌점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던 A 씨는 그동안 자신의 벌점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불안해졌죠.


그리고 그동안 쌓인 벌점을 없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하였습니다.




A 씨는 지금까지 쌓였던 벌점을 없앨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벌점과 교통 관련 법규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A 씨는 지난 3년간의 누산 된 벌점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신의 벌점 현황을 '이 파인'에서 운전면허정보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규위반이 심각하거나 많은 피해를 일으킨 경우 더 많은 벌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벌점은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벌점을 부과받을 때마다 누산이 됩니다.


만약 일정기간 무사고, 무위반 상태를 유지해서 일종의 가점을 얻게 된다면 이를 총벌점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제 정지처분을 할 때는 이러한 누산 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벌점을 제외한 점수인 처분벌점을 사용합니다.


이 같은 처분벌점이 40점 미안일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벌점은 소멸됩니다.


만일 A 씨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다면 40점 특혜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고로부터 1년 경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산점수에서 이를 빼고 계산합니다.

좋은 일을 한 운전자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청고시 제2013-3호에 따르면 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출처 pixxabay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지만 앞으로 벌점을 받을 경우 40점을 넘기고 싶지 않은 운전자는 어떤 방법으로 처분벌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운전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교육절차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그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육안전 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다면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을 부과받은 후에 그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당연히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이로 인해 부과받은 벌점 또한 삭제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바목에서 그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벌점·누산점수 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청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기존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은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02-583-2556   /   010-2953-2556




글: 윤종락 변호사

검토: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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