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똘맘 Mar 02. 2024

캐나다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지 환급을 많이 받을까?

캐나다에 세금 환급을 할 시기가 돌아왔다!! 

첫 신고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보도 없고 걱정도 되고 해서 세금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께 의뢰를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어 직접 해 보기로 했다. 
먼저 정보를 얻어야 하기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뒤지는데, 캐나다 세금에 대해 A부터 Z까지 설명해 주시는 분의 유튜브를 발견했다. 정보를 얻고 싶거나 한국말로 편히 세금신고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유튜브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ww.youtube.com/@canadatax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이용하는 업체는 흔히 H&R Block, MBP LLP 같은 곳에서 소액의 금액을 받고 진행해 주기도 한다. 복잡한 세금을 처리할 때는 금액을 조금 더 주고 처리해야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필리핀인이 운영하는 Kuya에서 1인  $35, 부부 $60에 대행해 주고 있다. 

이 외에 Newcomer center에서 CRA에서 일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교육을 해주는 것도 있으니 세금 환급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 먼저 캐나다 세금 환급에 대해 공부를 해 보기로 했다. 

캐나다 세금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공부한 정보를 간단히 공유하고자 한다.

1. 캐나다는 소비에 대한 세금 환급이 없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체크 카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여 내 소비에 대한 세금 환급이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소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은 세금을 더 감면해 주고 돈을 더 적게 쓴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였다. 캐나다는 내가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소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소득세를 낸 뒤의 돈은 당신 돈이니 적금을 하든 사용을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하니 이것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럼 어떤 기준으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인가? 

2. 캐나다에서는 부부 합산 연봉 $31,410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소득세 공제 기준은 1인 당 약$15,705이다. 아이들은 공제해 주지 않는 것 같다. 
아마 캐나다에 취업 비자로 와서 외벌이를 한다면 첫해에는 대부분 세금을 돌려받는 것 같다.

3. 세금이 사악하다던 캐나다의 소득세는 어떻게 특정이 될까? 
내가 버는 금액과 내가 살고 있는 주에 따라 다른 것 같다. (  $55,867 이하가 15%가 맞는지 6.87%가 맞는지 모르겠다.  )


외벌이를 하고 연봉이 $50,000인 부부가 세금 환급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세금이 총 $2,789를 낸다. 

한 달에 20만 원꼴이니, 세금이 쓰이는 용도를 보면 한국의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에도 쓰이는데, 이것이 20만 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 세금이 적다. 


외벌이 연봉 $50,000 인 경우
부부 맞벌이 각각 연봉 $50,000 인 경우

반면에 맞벌이 각각 소득이 $50,000 인 경우는 인적 공제가 각각 들어가서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1천만 원이 되어 버린다.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고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버는 나라라는 것이 실감 난다. 


4.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한국인 뿐만 아닌 캐나다 사람들도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한다. 캐나다는 Net Income 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한다. RRSP(retirement savings plan), TFSA(Tax-Free Savings Account),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라는 말을 들어 보았나? 나는 이것이 투자 수단 인지만 알았다. 이것들이 투자 수단은 맞다. TFSA는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계좌에서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 세금이 없다. 2023년에는 $6,500로 매년 금액이 다르다. 이 계좌에서 투자를 할 때, 극단적으로 미국 주식에 100만 원 넣은 것이 1억이 된다면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RESP는 교육비 적금 같은 계좌인데, 나라에서 매년 $500이내에서 내가 낸 금액의 20%를 이자로 준다. 아이들 학비를 위해 $2,500씩 적금을 하면 나라에서 $500씩 더 해 준다는 것이니 참 좋은 상품이다.  RRSP는 은퇴 후 자금을 쓸 금액을 모아 놓는 것인데, 내 전년도 임금 기준 18%를 적립 가능하다. 이 3가지 적금? 을 이용하여 내 돈을 분산하면서 Net Income 이 줄어들게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내 임금이 연봉 $70,000이라면 RRSP에 18% 납입 하면 Net Income 이 $57,400 되어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이 Net Income으로 계산을 하니 Net Income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외에 세액 공제로는 기본 인적 공제, 경로 우대, 배우자 공제, 의료비 공제, 이사비, 자녀 양육 비용 공제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입증할 서류는 6년 동안 보관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말한 유튜브를 참고 하면 될 것 같다. 

Unsplash의Kelly Sikkema

우리가 진행해야 하는 Tax Return 은 T1 Return으로 남편은 사장님께 받은 T4를 사용하여 소득을 적어야 하고 나는 한국에서 12월까지 월급 받은 Foreign Income만 적으면 된다. 가장 걱정되던 해외 자산 신고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T1135)는 작년에 입국하여 1년은 면제니 내년부터 입력하면 된다. 이것이 큰 문제였는데 신고를 하다 보니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인다. 


다음 글은 우여곡절에 끝낸 내 텍스 리펀에 대해 이야기 해야겠다. 

매거진의 이전글 캐나다 시골, 아이 턱이 찢어졌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