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포인트 주는게 있는데 달마다 몇만원이다. 원래 그것도 공적인 돈은 어떻게 써도 흠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안쓰자고 생각했었다. 용도는 식비나 도서구입비 등으로 쓸 수 있는데 식비로 쓰는건 왠지 아니꼬와서 책을 샀다.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9월에는 다같이 점심회식을 해서 그 비용을 썼다. 그래서 10월부터 쓰게 됐는데 그것도 인턴이 쓰라해서 쓴 것이었다. 그 말도 옆계의 과장이 인턴한테 말해서 인턴은 내게 전달만 한 것임을 안다. 나는 쓰라해서 썼는데 정산을 하려보니 내 포인트를 누가 쓴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알아보니 특정식당에서 금액을 십만원이 되는 금액을 긁어놓고 이름이 부족해서 내 이름을 넣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 이름을 쓰려면 쓴다고 말을 해야지 월말까지 안쓰니까 '안쓰나보지'하고 이름을 쓴 것이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결재를 올렸을때 회계부서장은 개인별 금액이 초과되어 안된다고 했다.
10월 지출결의를 올릴때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회계부서장은 내가 단순 금액을 초과해서 썼다고 가정하고 말을 하는것 자체가 짜증이 났다. 그전부터 10월 수요조사도 안하고 지결을 올린것이 괘씸해서 3달치를 한번에 올리려고 검수조서를 사인을 받았다. 회계 담당자에게 된다고 확인받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재를 올리자 회계부서장은 달별로 검수를 해야한다고 해서 또 다시 부서장에게 사인을 받았다.
귀찮은게 제일 싫어서 이럴줄 알았다면 포인트를 안썼을텐데 이미 늦은 일이었다.
-00식당 가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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