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삼권분립을 위한 사법부 선출직과 입법/행정부의 법조인 쿼터제
국회의원을 4연임 금지 관련 내용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함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겠다는 뜻에서 발의된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한 법안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박지원 전 의원은 행정부 산하라고 볼 수 있는 국정원장으로 취임했고, 추미애 법무장관 역시 입법부를 떠난 이후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게 됐다. 국회의원 출신들이 입법부를 떠났을 뿐이지, 여전히 국가 권력 기관에 등용되고 있다. 4연임 금지가 현실화되면, 입법부에서 12년 지난 후에는 행정부 산하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레퍼토리가 반복될 지도 모르겠다.
잘 나가는 법조인 출신의 테크트리가 있다. 대략 사법 시험 합격(*앞으로는 로스쿨 졸업 이후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 이후, 판검사로 사법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국회로 진출한다. 그런 이후 계속해서 다선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기초자치 단체장이나 행정부의 수장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직에 도전하기도 한다. 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다. 지금 현직에 있는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 자치단체장들은 법조인 출신이 많지 않은가.
삼권 분립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져 있는데, 권력기관에 결국 회전문 인사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상황이다. 사법부 출신이 다른 두 곳의 권력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 당연한 현상은 아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법 기관 출신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입법 역할 하는 것인데, 사법부 출신이 많아 마치 법조인을 대표해서 선출된 집단인가 싶은 순간도 많다. 국회의원 구성이 좀 더 건강하려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여 있어야 할 텐데, 특정 대표 직군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뿐만 아니라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선출직이 아니다. 삼권 분립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사법부 또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됐던 만큼 판사와 검사 고위직의 경우 선출직으로 선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임명직으로 구성된 사법부 인력 가운데에서, 그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의 인력이 구성될 것이다. 즉, 권력을 가졌던 집단에서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 반복될 것이고 삼권 분립은커녕 삼권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삼권 분립을 정착하고 권력 집단의 진정성 있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부터 선출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표를 인식한 포퓰리즘성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웰컴투비디오“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손정우 같은 사람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 또, 권력자의 입김이 들어간 판결보다는 대중들의 입김이 반영된 판결이 더 나을 것이라 믿는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 구성원 역시 사법부 출신 쿼터제를 실시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서 일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다수의 유능한 법조인 출신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 하고 있겠지만, 다수의 비법조인 국민들은 지금 현재도 법조인 출신들이 펼치는 정책과 법안들이 와 닿지 않는 순간이 너무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