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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VS 기부금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것...

by 신수현

세무대리인으로 십여 년 넘게 일해보면, 사장님께서는 공통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번 것도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거요? 세무사사무실이 세금 줄여주는 곳이 아니요? 그러려고 수수료 내고 맡기는 것 아니요?"라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모순은 세금은 한 푼이라도 더 줄여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명세서를 받아보면

"헉! 세금보다 더 많잖아!"


세금은 혈세라고 생각하면서, 기부금은 그렇지 않다. 세금처럼 분납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크리스천으로서 기부금에 대해 많이 낸다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오늘은 기부금과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두 재원인 세금과 기부금의 개념, 차이점 및 공통점을 내가 아는 좁은 지식으로 분석하고, 이 두 가지 계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현하고자 한다.




세금의 기본 개념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헌법에 명시된 납세 의무는 법적 강제성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이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세금은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도로,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되며, 납세 의무 불이행 시에는 가산세 부과, 재산 압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한 고의적 탈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세금의 강제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 법적 의무: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 의무

- 공공재원: 국가 예산의 주요 수입원

- 강제 징수: 미납 시 법적 제재 및 강제집행 가능



기부금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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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기다리며 글을 씁니다. 멈춘듯, 흐르지 않는 어둠과 함께 ... 시간에 대한 후회, 반복되는 상처로 인해 글은 저의 치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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