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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모든 프랜차이즈는 등록해야 할까?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앞서 2편에 걸쳐 미국 프랜차이즈 법률 compliance 가이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서 연방 차원에서는 FDD를 등록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각 주별로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가진 주 들이 존재하고,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고 판매하기 전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등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프랜차이저(franchisor)들은 프랜차이즈 등록이 필요 없는 주에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캘리포니아 내에서 등록 없이 직영 방식으로만 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행히 캘리포니아에도 몇 가지 등록 면제 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면제 사항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프랜차이저는 등록 절차 없이 훨씬 더 빨리 프랜차이즈를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면제 사항들은 대체로 프랜차이저 또는 프랜차이즈 투자자의 재정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프랜차이저들은 어떤 기업인지, 그 면제사유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자산이 많고 경험이 많은 프랜차이저(가맹본사)


이 면제 사항은 특정 순자산 및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저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기준, 순자산이 500만 달러 또는 모회사의 순자산이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상인 프랜차이저들이 해당할 수 있다. Cal. Corp. Code § 31101(a).


또한 프랜차이저가 해당 비즈니스에 5년 이상 종사했거나 해당 비즈니스에 최소 25곳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될 수 있다. Cal. Corp. Code § 31101(b). 예를 들어, 맥도날드와 같은 규모가 크고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이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수준이 높고 숙련된 프랜차이지(가맹점주)


이 면제 사항은 잠재적 가맹점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준이 높고 숙련된 프랜차이지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 잠재적 가맹점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가맹점주가 지난 7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24개월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프랜차이저(가맹본사)는 잠재적 가맹점주가 위험을 평가하고 프랜차이즈 투자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공평한 경쟁이 필요한 경우, 본 예외조항은 가맹점주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프랜차이지(가맹점주)


이 면제 사항은 잠재적 가맹점주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될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 살펴본 수준이 높고 숙련된 프랜차이지 면제사유와 유사하다. 


잠재적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자산이 5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구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어야 한다. Cal. Corp. Code § 31109(a). 잠재적 가맹점주가 개인인 경우 구매 시점에 순자산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Cal. Corp. Code § 31109(a). 또한 잠재적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구매할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Cal. Corp. Code § 31109(c). 



내부자(Insider) 프랜차이지(가맹점주)


잠재적 가맹점주가 이미 프랜차이저(가맹본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여 프랜차이저의 내부자들은 이미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경험이나 전문성 문제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자(insider)"는 일반적으로 파트너, 임원, 이사 또는 관리자를 의미한다. Cal. Corp. Code § 31109(a). 프랜차이즈의 50% 이상 지분을 가질 잠재적 가맹점주는 최근 60일 이내에 그리고 이전에 최소 24개월 동안 프랜차이저의 임원, 이사, 관리자 또는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였어야 한다. Cal. Corp. Code § 31106(a). 추가적으로, 잠재적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저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야 한다. Cal. Corp. Code § 31106(a).


단, 이 경우에도 프랜차이저(가맹본사)는 잠재적 가맹점주가 위험을 평가하고 프랜차이즈 투자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지(가맹점주)의 사업상 프랜차이즈의 적은 비중


잠재적 가맹점주의 사업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새롭지만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월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Cal. Corp. Code § 31108(a).


잠재적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를 구매하기 전에 해당 프랜차이즈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에서 최소 24개월의 경험이 있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잠재적 가맹점주의 기존 사업체 위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Cal. Corp. Code § 31108(c). 프랜차이저와 잠재적 가맹점주는 모두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매출액이 잠재적 가맹점주의 총 연간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Cal. Corp. Code § 31108(d).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저는 잠재적 가맹점주를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 Cal. Corp. Code § 31108(e).



캘리포니아 영토 밖에서의 거래


타주 프랜차이즈 면제는 프랜차이저(가맹본사)로 하여금 비거주자에게 주 외부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 내에 위치한 프랜차이저는 잠재적 가맹점주와 고객 간의 판매, 리스 또는 기타 거래가 캘리포니아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Cal. Corp. Code § 31105.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밖에서 유통되어야 하며 수수료 지불은 반드시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저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실제 프랜차이즈의 소재지나 운영 장소에 관계없이 이 면제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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