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이전에 미국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 대하여 3편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창업자나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각할 때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스텝업")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스텝업이란 통상적으로 상속 과정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어떤 자산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상속받은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를 고려하여, 즉, 취득 시점의 가치에서 현재 시장 가치로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적용할 경우 특정 시점에 판매한 주식에 대해 판매 시점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2020년에 어느 투자자가 한 스타트업으로부터 행사 가격이 $1인 비적격 스톡옵션(NSO) 100주를 부여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2년 후인 2022년에 그 스타트업 주식의 FMV(공정한 시장 가치)가 $10일 때 스톡옵션을 행사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경우 행사시점인 2022년 주당 $9 (FMV와 행사 가격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원가, 즉 주식에 대하여 투자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행사 가격인 $1이지만, 스텝업 기준, 즉 상향 조정된 과세 기준은 $10가 된다.
그럼 이제 위 주식을 2024년 현재 $20에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투자자는 상향 조정된 과세 기준인 $10의 원가를 개인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2022년에 이미 과세된 주당 $9의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에 취득하여 $20에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차액인 $19에 대하여 모두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2024년 IRS Form 1099-B에 실제 원가 기준인 $1가 반영되며, Schedule D의 일부인 양식 8949에서 adjustment to gain (or loss) 항목을 통하여 주당 추가 $9를 스텝업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가 기준은 실제 행사한 가격이므로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에 행사 시점의 FMV를 $10로 주장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 부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사 시점의 FMV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회사로부터 받은 409A 자료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