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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Aug 04. 2020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라 함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연차휴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변경 전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1년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2년차에 사용할 예정인 15일의 연차휴가 중,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씩을 차감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년차에 매월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사용하게 되고, 2년차에는 15일중, 11일을 차감한 4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5월 29일, 연차휴가 제도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시 차감하던 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년차에 지급되는 본인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간을 월 1회씩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2년차가 되었을 때 새롭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2년간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연차휴가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는다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피치 못할 상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1년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들은 급여에 연차수당을 처음부터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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