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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근호 변리사 May 21. 2022

사업을 준비하기 전 IP 준비하기 그리고 유의할 점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IP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및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는 증액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을 N배로 청구할 수 있게 하였고, 특허침해의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증거수집제도 또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허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호받는게 좋을까. 최근 가장 트렌디한 전략은 IP R&D이다.


과거에는 기술개발 후 특허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 몇몇은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채택되지 않고 몇몇 아이디어만이 제품에 적용된다. 이 경우, 제품화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① 제3자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IP를 먼저 획득하는 문제, ② 내가 채택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제3자의 IP로 획득되고 시장에서 대성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IP R&D 이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변리사를 대동하여 특허로 획득가능한, 그리고 특허로 획득할 가치가 있는 기술을 파악하고 IP로 먼저 선점하는 것이다. 이 경우, ① IP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고, ② 설령 제품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모든 연구성과를 IP로 보호함으로써 제3자가 연구성과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단, 이때 IP R&D가 특허놀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는 회사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IP금융에서 담보로서의 가치도 갖는다. 단, 무엇보다도 특허 그 자체의 가장 큰 의미는 제3자의 모방방지 측면에 있다. 제3자의 모방, 즉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해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특허를 살펴보면, 침해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특허가 매우 많다(이점이 매우 안타깝다).


IP R&D를 진행할 땐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해서 진행하자.


① 특허를 확보할 여력이 되는지

어설픈 볼륨으로 확보한 IP는 모방을 막을 수 없다. 되려 내 아이디어가 공개됨으로써 다른 기업이 카피할 기회만 제공할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만 특허를 획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만큼 의미없는 행동이 없다고 본다.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더라도 핵심적인 원천기술은 최소 미국에서는 권리화를 진행해야 한다. 특허 진행을 한다면 미국에 동일한 아이디어로의 특허획득은 필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백날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100개 획득해도 중국이나 미국에서 확보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모방품이 만들어져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이 진출한 국가이고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이 크며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국가이니 웬만하면 특허를 확보하자.

② 특허 획득 후 그 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앞서 말했듯 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당연히 특허로 보호할 실익이 적어진다. 

③ 대리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올해 침해분석을 맡던 중 이전에 대리하던 사무소의 변리사가 신기한 의견을 남긴 것을 보았다. 유럽특허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법리를 적용하여 침해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토 결과가 틀렸었다. 아무래도 국가별로 법제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그런 코멘트를 남기는 건...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대리인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법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을 때 퀄리티 높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물론, 안타깝지만 고객사 입장에서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독자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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