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과 그 답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이와 함께 비전문가들의 패악 또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뢰인으로부터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전해 받았는데, 그 내용이 한숨만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적인 검토는 전혀 없는 이 경고장은 무엇을 바라고 작성된 것일까. 내가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다.
경고장의 내용은 디자인권자가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등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 경고장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디자인권의 특허청에서 잘못 등록된 것으로서 다양한 사유로 절대 침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즉, 이 사건에서의 경고장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가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 권리가 무적의 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를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나, 알릴 길이 없다는 사실은 마음 한 켠을 씁쓸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국에 이처럼 권리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일이 없어지길 바라본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오기를!
by 임근호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