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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근호 변리사 Mar 07. 2021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직원의 잘못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배상할 수도 있다

나른한 오후 한 통의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다른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안이 참으로 난처했다. 퇴사한 직원이 고가의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던 중 퇴사를 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의 사용사실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알려져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고 한다. 




직원이 몰래 다운받은 불법프로그램, 고용자도 책임이 있을까?

미리 답을 말하자면, 정답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이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칙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외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원칙에서 말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즉,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외에서 말하는 '상당한 주의'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안타깝게도, 상당한 주의의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상당한 주의 의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리담당자나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상담 하다보면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리 준비된 자만이 실제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by 임근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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