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객 분께서 증여세 신고 업무를 의뢰하셔서 상담하던 중에 이번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전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로부터 2년 전 현금 증여를 받은 후 이번에 다시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 분께는 이번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로 인해 처음 생각하셨던 것보다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드렸다.
고객 분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지난 증여세 신고 때 증여세 납부했는데 중복해서 또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납부하신 세액은 납부세액공제로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이를 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간혹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도 내에서 전부 공제 받으신다.
그러자 고객 분께서는 또 이렇게 물으셨다.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공제하면 실제로 내가 납부한 증여세보다 더 많이 공제받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가산세 물어야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단계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공제금액도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이 공제되어야지, 만약 실제 납부한 세액이 공제된다면 중복 과세를 완전히 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객 분께서는 설명을 모두 이해하시고는 만족해 하셨다. 아무래도 세법은 그 용어가 어렵다보니 해석 역시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혼자서 세법을 보고 따라가면서 신고하게 되면, (물론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 덜 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단순 현금 증여와 같은 건들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편이 낫겠지만, 사전증여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건들은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세무전문가를 통해 신고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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