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교육비 증여세 비과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생활비,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후 그 자금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이 때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로 보지 않고 과세됩니다.
그러면 조부모가 대신 부담한 손자녀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무보가 대신 부담한 손자녀의 교육비가 무조건 증여세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간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부모가 소득이 없어 부양 능력이 없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없는 것이기에
조부모가 대신 부담한 손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흔히들 하시는 오해이므로 제 설명을 통해 정확히 아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꼭 알아둬야 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들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풀어드린 내용은 제가 경험한 부자들의 상담 사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추가적인 내용은 이후에 더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자녀에게 언젠가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분들이나,
세금에 관심은 있지만 막상 공부해보려 하면 전문적인 영역이라 시도해보지 못한 분들,
그리고 상식 차원에서 증여세 관련해서 알아두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