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금액 등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럼 부담부증여는 일반증여와 비교해서 증여세 계산 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 달리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증여라면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증여세만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는 순수 증여분과 채무 부담분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 시에는 수증자인 자녀 뿐만 아니라 부모도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점이 일반증여와 비교해서 부담부증여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증여세든 양도소득세든 둘 다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납세자를 증여자와 수증자, 이렇게 둘로 나누기 때문에
오히려 각자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더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보유중인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채무액은 4억원, 취득가액은 5억원, 장기보유공제는 10% 공제율을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증여 시에는 10억원 전부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담부증여 시에는 순수 증여분 6억원에 대한 증여세율, 채무 부담분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약 6,33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는 채무부담분(유상취득)과 순수증여분(무상취득)으로 구분하여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채무부담분(유상취득) 취득세는 채무액에 대하여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순수증여분(무상취득)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채무금액]만큼에 대하여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매매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여부, 주택 수 및 면적에 따라 최저 1%부터 최고 12%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여부, 시가표준액에 따라 최저 3.5%부터 최고 12% 세율이 적용되므로 모든 경우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주택 이하라면 보통 부담부증여 취득세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부담부증여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라면 채무 부담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부증여가 더 불리할 수도 있고,
채무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향후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채무를 갚아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수증자가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중이라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