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증여(세대생략증여) 시 절세 효과
증여라는 행위는 증여자가 보유한 재산을 무상 이전해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녀 등 후손에게 부의 이전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즉, 직계비속에게 증여해야 후손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측면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증여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이처럼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세대생략증여가 더 유리한 이유는 조부모→자녀→손자녀 순으로 증여하면 2번의 증여세(자녀 증여세, 손자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한 번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조부모가 보유한 5억원을 자녀, 손자녀 순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조부모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 7,760만원가 발생하고,
증여세를 차감한 후 잔액인 4억 2,240만원에 대하여
손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827만원입니다.
약 1억 4,6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손자녀가 수중에 쥐는 세후 자금은 3억 5,4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부모→손자녀로 세대생략증여한다면 어떨까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손자녀는 1억 845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손자녀가 수중에 쥐는 세후 자금은 3억 9,155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혹시 위 계산구조 중 '할증과세'라는 항목이 보이시나요?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가 이뤄지면 한 번의 증여세만 내면 되므로,
증여세법에서는 할증과세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40%를 가산합니다.
그렇지만 위 계산내역에서 보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보통은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손자녀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한다면,
증여 자산에 대해 세금도 아끼면서, 후손 세대로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