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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해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손자녀 증여(세대생략증여) 시 절세 효과

증여라는 행위는 증여자가 보유한 재산을 무상 이전해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녀 등 후손에게 부의 이전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즉, 직계비속에게 증여해야 후손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측면에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증여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이처럼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세대생략증여가 더 유리한 이유는 조부모→자녀→손자녀 순으로 증여하면 2번의 증여세(자녀 증여세, 손자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한 번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조부모가 보유한 5억원을 자녀, 손자녀 순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브런치 이미지1.png


조부모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 7,760만원가 발생하고,

증여세를 차감한 후 잔액인 4억 2,240만원에 대하여

손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827만원입니다.


약 1억 4,6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손자녀가 수중에 쥐는 세후 자금은 3억 5,4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부모→손자녀로 세대생략증여한다면 어떨까요?


브런치 이미지2.png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손자녀는 1억 845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손자녀가 수중에 쥐는 세후 자금은 3억 9,155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혹시 위 계산구조 중 '할증과세'라는 항목이 보이시나요?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가 이뤄지면 한 번의 증여세만 내면 되므로,

증여세법에서는 할증과세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40%를 가산합니다.


그렇지만 위 계산내역에서 보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보통은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손자녀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한다면,

증여 자산에 대해 세금도 아끼면서, 후손 세대로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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