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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꼭 한번에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본격 시작하면서 증여세 신고는 왜 해야하는지, 증여세와 10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증여를 해야되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에,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느 것부터 어느 시점에 증여해야 할지, 누구한테 증여해야할 지,

그리고 실제로 증여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증여를 했다고 합시다.


뒤이어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증여세를 제 때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예정인 자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막상 증여세 예상액을 듣고 나니 당장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워

나중으로 미루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보통 세금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상되는 증여세 납부재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증여세 전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규정을 활용하면, 최대 5년 간 6회에 걸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이 거액의 세금이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의 자금 압박 및 유동성 문제를 감안해서,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 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기한 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납부세액만큼에 대한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부연납을 적용받게 되면,

최대 5년 간 나누어 낼 수는 있지만 잔액에 대한 가산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은행으로 치면 대출이자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2.9%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대출 금리가 최소 5% 이상은 될텐데, 2.9%라면 금리 차원에서라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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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부연납은 대출받아 납부하는 것보다 나은 방안이지만,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장애물입니다. 특히나 자녀가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면 대부분 납세담보로 제공할만한 부동산 등 자산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납세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런치 이미지2.png


자녀가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면 이 방법을 활용해 연부연납 신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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