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에 대한 정의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두지 않고, 뭔가 두루뭉실해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과세당국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직접적인 방법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타인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예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변 시세에 맞게 임차료를 지급했어야 할텐데 무상으로 임차하였으므로, 그만큼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부모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자녀들이라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할텐데,
부모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녀는 그만큼 부모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자녀가 부모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 간 1억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5년 간 1억원 미만으로 맞출 수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5년 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x 2%) x 3.79079(10%, 5년 연금현가계수)
둘째,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정작 자신들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는 자녀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자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증여하자니, 자녀 입장에서는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녀가 부모 명의 주택에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거주할 수 있을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