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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진 빚,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낼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채무불이행자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특히나 채무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세금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아래의 예시 규정에 해당되면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여기서 추가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자녀가 진 빚을 부모가 직접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일까요 아니면 그 금액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후 자녀가 갚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직접 빚을 갚는 것이 더 나은 방안입니다.

부모가 직접 빚을 갚으면 혹시라도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아 증여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자녀가 그 빚을 갚는 방식은 현금 증여분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빚을 대신 변제해줄 방법을 고민중이시라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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