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주주총회, 주의해야 할 것들 by 김성은 회계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성은 회계사입니다.
3월 말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가졌을텐데요. 물론 코로나로 온라인 주주총회도 있었을 것이고 소규모법인은 서면결의 등으로 대체한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
주주총회를 어떻게 소집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각종 지급규정 등을 구비해 두지 않고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주주가 창업자들로만 구성된 시절에는 이사회결의, 주주총회결의는 형식적인 서류상 절차로서 사실상 무의미하기에 실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도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등 주주의 구성원이 다양해지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결의, 주주총회결의 등을 소집하고 각종 안건들을 결의하고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합니다.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영업실적을 평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하며 보통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합니다.
법인세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서 일반적으로 3월 중순에서 3월말 사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는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결의해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주일 전에 이사들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신속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정관에서 1일 전에 이사들 및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1일 전에 소집 통지하는 것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에게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은 액면가를 말하는 것으로 투자금을 10억원 이상 받은 경우에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사전 준비로 재무제표 준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 계획안 준비, 임원보수한도를 얼마로 할지 등을 미리 계획안을 만듭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가 정기 주주총회일까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임원을 중임(연임)할지, 퇴임하고 후임자를 뽑을지 등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같은 날 열어서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면 이사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규정 등을 마련해야합니다.
제 주위를 보면 이러한 상법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절차를 누락하고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임원상여금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대한 작성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시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지급에 대해 손금인정 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막대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보통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임원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요구해서 규정에 어긋나게 혹은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전부 부인해서 세금을 추징합니다. 보통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임원급여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사의 상황에 맞게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임원상여금,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할지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근속연수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임원에 대한 기준이 등기임원만 해당된다면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가 지급기준이 되며 미등기임원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되어있다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상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에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업원의 경우와 달리 임원이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상여금 등을 지급시 규정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규정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만큼은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부분 외에 추가로 초과금액에 대해 해당 임원에게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여 해당 임원에게 초과금액을 한 번 더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시 한 번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미 상여처분 받아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추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한 번 더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건데요. 법으로 하지 말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상여금을 주었다면 법인에 손금불산입으로, 개인에게도 상여처분으로 이중으로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임원 등에게 상여처분 할 일이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임원상여금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이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의사록작성 등을 미리 준비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회계사 | 신흥세무회계
필자는 신흥세무회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회계,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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