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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강이 Apr 23. 2021

리얼생존 뉴스레터 Vol. 11. 4월 4주차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by 김성은 회계사

다가오는 5월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는 2월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끝냈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2020년 소득에 대해 한 번에 종합소득세를 5월에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2월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서 연말정산 하여 미리 낸 근로소득보다 실제 확정된 세금이 적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매달 3.3%를 미리 떼고 지급받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실제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1년에 한번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라 환급세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이 개인사업자도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각종 비용을 경비처리가 가능해서 근로자보다는 절세혜택이 크기에 신용카드소득공제,의료비세액공제,보험료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일반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근로자와 같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인데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세액공제비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15%와 12%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퇴직연금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한 최대한도는 7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을 대비하여 퇴직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 1억원 초과의 경우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소득금액이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순이익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율이 16.5%, 소득금액이 40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500만원 노란우산공제를 불입했다면 825,000원의 종합소득세가 절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절세혜택이니 저도 거래처분들께 가입을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장세액공제라고 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한 경우 20%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분들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서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분들,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명의의 카드사용액만 비용 처리 되는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배우자, 가족, 직원명의의 카드사용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은 경우 세법상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여 업무상으로 경조사비 등을 지출했다면 관련 증빙 등을 보관하셨다가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법적제재가 없지만 운행기록작성을 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로 800만원 기타차량유지비로 연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주유비,차량보험료,자동차세,차량수선비 등 합산해서 연 7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니 관련 증빙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비,전기비,통신비,정수기,임차료 중 부가세 신고 시 공제 받지 않은 부분들과 사업관련 대출금 이자비용(참고로 주택관련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간이영수증, 사업관련 제세공과금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 꼭 관련 증빙 챙기셔서 종합소득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회계사 |  신흥세무회계 


필자는 신흥세무회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회계,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edkim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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