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홍반장 Sep 26. 2023

내가 가입한 남편보험

보험활용백서

맞벌이 부부가 가입한 보험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제가 안된다는 것일까요? 직장인에게 100만 원의 세액공제는 놓치면 너무 아까운 사항인데요.




김은희 씨는 올초에 남편과 본인의 보험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최신 치료담보 등을 추가해서 남편과 본인의 건강보험을 새로 가입했습니다. 부부의 가정경제는 김은희 씨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관리 편의를 위해 남편보험도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도 당연히 김은희 씨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했죠.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정산하고 제출하다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일 년에 100만 원 한도로 12%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김은희 씨가 올해 가입한 보험은 본인도 남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요!

 

왜냐하면 계약자 선택 시 맞벌이 부부라면 꼭 한 번쯤 체크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에게 중요한 연말정산! 여러 공제항목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해 100만 원까지 1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전용 보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5%로 늘어납니다.


은희 씨처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계약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본인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김은희 씨 보험료가 12만 원, 남편 보험료가 1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김은희 씨 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남편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김은희 씨 납입보험료 중 100만 원에 대해 12%, 즉 12만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계약자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김은희 씨가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 원의 12% 인 12만 원을 남편도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을 돌려받아 2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입한 남편보험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중도해지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