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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지마 Jun 29. 2024

내 돈 내놔! - (4) 돈 받기(끝)

이 이야기는 더이상 로지마의 삼촌과 함께하지 않...

요약: 우리 삼촌 돈 받아서 더이상의 진행 없음


우리 삼촌 사건의 경우, 일주일 조금 안 걸려서 지급명령이 발령됐다. 그럼 우체국등기로 송달되는데, 살펴보니 처음에는 아무도 없어서 폐문부재(=문 닫혀 있고 아무도 없어요)가 떴더라. 며칠 후 다시 송달을 시도하니 받았더라고. 며칠 후 채무자가 삼촌한테 먼저 연락해서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니 돈 줬다고 하더라. 용돈 좀 받았다. 


만일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몇 가지 방향이 생긴다. 

1) 송달이 안 될 경우: 소제기신청을 하여 통상의 소송으로 나아간다. 

2) 송달이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 통상의 소송으로 나아간다.

3) 송달 및 확정이 되었으나 돌연 청구이의소송을 할 경우: 청구이의소송으로 나아간다...

4) 송달 및 확정이 되었는데 돈만 안 줄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만약 내가 지급명령의 채무자라면? 이의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청구이의의 소로 갈 경우 이미 집행이 시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집행정지신청도 해야 해서 머리가 복잡해진다. 집행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하고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내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붙고 집에 빨간딱지 붙고 집행관이 와서 들고 가는 걸 생각하면 쉽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변호사에게 달려가자)


잠깐 집행 이야기만 더 써보자면, '내 돈 받기 위해서 저 놈 재산 가져오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1) 은행에 있는 돈 빼오기

2) 집 등 부동산을 압류해서 법원경매에 부친 다음 그 돈 가져오기

3) 차량이나 집 등에 있는 집기 등을 강제집행하기(배스킨라빈스 에어컨 사건 참조)

이 정도가 생각난다. 


문제는 이놈 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인데, 이 경우 

① 돈이 있을 법한 은행을 골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다 넣어보기(내가 받을 돈이 천만원이라면, 신한은행 100, 하나은행 100, 국민은행 100, ... 식으로 나눠서 신청해보는 것이다. 통장 계좌번호까진 필요 없으나 어느 은행을 쓰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모를 경우 이런 식으로 해 보기도 한다), 채무자 집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자기 집이면 집을 압류하기 등  여러 선현께서 쌓아오신 팁을 이용하기 

② 재산명시제도 이용하기(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68조에서 벌칙을 정하고는 있으나 벌칙이 있다 한들 안 하면 재산명시를 안 해버리면 그만인지라...)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이용하기(고려신용정보 등 법원 앞에서 광고하는 그런 곳들 말하는 것 맞다. 회사마다 가격이 달라서 여기저기 전화해보면 된다) - 나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가 생각난다. 


아무튼 줄 돈 잘 주고 받을 돈 잘 받읍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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