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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찐테크 Dec 01. 2021

연말정산과 노후 준비 필수템 연금저축펀드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까, 13월의 눈물이 될까? 연말정산이 13월의 눈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필수템 연금저축펀드를 소개해보려 한다.



아직 20~30대라면 노후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노후대비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후 대비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씩 증가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 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약 165만원, 부부 기준 월 약 268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만 이는 단순 통계치이고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더 많을 수 있다. 보통 사회활동 감소를 고려해 은퇴 전 생활비의 70%가 적절한 은퇴 후 생활비이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55만 1천원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노후를 맡기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개인연금의 가장 기본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이다. '연금저축'은 확실한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상품으로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과하는 상품이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연금저축' 네 글자가 들어간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은 연금저축과 다른 상품이니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 연금저축펀드

보험: 연금저축보험

증권: 연금저축펀드



이 중에서 소개할 것이 바로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이다.



1. 가입조건 및 납입방법


가입조건은 단순명쾌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 소득이 없는 학생도, 미성년자도, 심지어는 신생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따로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증권사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강제되는 납입금액이 없다. 다만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연 40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다. 납입은 매달 34만원씩 자동이체를 해도 괜찮고,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400만원을 이체해도 괜찮다.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해에는 스킵해도 무방하다.



납입 금액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400만원을 넣는 이유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이고 여유가 된다면 그 이상 넣어도 무방하다.



2. 세제혜택

(1)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16.5%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연간 세액 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최대 공제금액은 66만원에 달한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를, 5,500만원 초과라면 13.2%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각각 66만원, 52.8만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된다. 절세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2) 과세이연 및 분리과세


기본적으로 투자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15.4%의 이자소득세 과세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한다.



5년 이상 적립하고 만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적립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세는 별도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기에 연금지급액에 대한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해마다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등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소득세율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과세이연과 분리과세 효과를 보다 더 상세히 알아보자.


우선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 최대 400만원)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연 400만원 초과분)

(3) 투자 운용 수익/이자/배당금 등




이 때 (2)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사람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1)과 (3)은 세제혜택을 받는 돈이고 (2)는 혜택을 받지 않는 돈이다. 따라서 (1)+(3)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고 (2)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16.5%)를 적용받는다.



3. 연금 수령 방법


연금은 55세가 지난 시점에 최소 10년의 수령기간을 지정해서 수령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사적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연금자산이 많이 모였다면 수령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수령 방법은 정률과 정액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수령하고 남은 돈은 계속해서 운용 중인 상품으로 굴릴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연금자산으로 계속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4. 중도 해지


연금저축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기에 중도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한다. 중도 해지를 하면 총 누적금액의 16.5%가 증발해버리기에 웬만하면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입금 금액은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면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이 중도해지보다 훨씬 현명하다. 또 4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도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중도 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구성된 계좌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400만원

운용 수익금: 100만원


이 때 400만원을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운용수익금 10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세율이 조금 세긴 하지만 중도해지해서 누적금액 전체에 대해 16.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다.



5. 매수 가능 펀드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시중에 나와있는 거의 대부분의 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 단,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이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ETF 혹은 개별주식, 개별채권, ELS 등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



MMF,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해외ETF, 섹터ETF, 자산배분 펀드, TDF 등이 매수 가능한 펀드이며 펀드의 종류도 저위험부터 초고위험 상품까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된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매매가 가능한 펀드의 종류는 차이가 있으니 계좌를 개설하려는 증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은 노후대비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다. 물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큰 것은 맞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물가상승률을 생각했을 때 예적금만으로 돈을 모으면 돈을 깎아먹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연금 자산이라 하더라도 투자성 자산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고 MMF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기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연말정산 혜택까지 제공하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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