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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동댁 May 11. 2020

2-2. 특허권 만료일 늦추는 방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 중국에는 아직 없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이보다 더 오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는 특허법 제89조에 설명되어 있다.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위 조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명은 약사법  농약관리법에 따른 발명다. 본 조문은 약품이나 농약의 경우, 특허 등록이 된 이후더라도 유효성/안정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에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있을까?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2위인 중국은 아직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의약품 개발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공들여 만든 내 약을!! 특허권으로 짧게 보호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터라 제약사들의 고민이 참 깊었을 것이다.


이들을 위한 희소식 2가지가 있다.


먼저 계류 중인 전리법(专利法) 4차 개정안 제42조에 추가된 약품 특허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그것이다.(간단하게, 중국 전리법 = 우리나라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개발약품 출시에 관한 심사 허가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 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출시 신청한 개발약품 전리에 대해 국무원은 전리권 기한을 연장을 결정할 수 있고 연장 기한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개발약품 출시 후 총 유효 전리권 기한은 14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2020년 1월 15일에 공표된 미중 1단계 무역협의 내용에도 좋은 소식이 담겨 있었다.

양국은 무역협의 제1.12항에 따라 특허권 수여 또는 약품의 시판 승인 과정의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전리권(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 중국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시행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참고

- https://www.kipo.go.kr/kpo/HtmlApp?c=8044&catmenu=m11_02_06

-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7175&searchNationCd=101046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美利坚合众国政府经济贸易协议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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