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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창과 방패> 금전과 채권

떼인 돈 회수, 소송 없이 돈을 받는 지급명령

by 박성기

브런치 스토리 독자 여러분, <생활법률, 창과 방패> 박성기 법무사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차용증을 증거라고 믿고 있지요. 계좌이체 기록도 비슷하지만, 어떤 때는 자금의 거래가 있었다는 증명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차용증이나 이체영수증이 채권의 근거가 된다고 해도 이 채권을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에 불과하여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대여금청구 소송 등 민사재판을 떠 올립니다. 이게 원칙이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단점입니다. 민사재판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증거위주의 재판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단독사건(소가가 1억 원 미만)만 해도 오늘 현재 11만 5천 건 정도 접수되었어요. 여기에 민사합의사건, 소액사건을 포함하면 정식 재판건수는 엄청납니다.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건수를 합하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지요.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

그래서 오늘은 소송, 재판보다 훨씬 빠르게 나의 채권을 법원에서 확정받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단독사건, 1억 원 이상의 합의사건은 물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고 나서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이런 편의성과 신속성은 일반 재판에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를 법원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소가가 많을수록,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공과금은 올라갑니다. 어떤 경우는 인지대 부담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급명령의 공과금은 일반재판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저렴하지요.


그런데 재판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일반재판과 동일합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이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지급명령의 실전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실전 4단계 가이드

지급명령은 법무사가 변호사 도움 없이 대법원전자소송(e-court)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 채무변제계획서 등을 준비하세요.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도 필요해요. 주소을 몰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응답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1. 전자소송 접속 및 관할법원 선택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서류제출, 민사서류, 지급명령 순서로 이동합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청구원인 및 금액 입력

청구금액은 빌려준 원금과 민사소송법상의 이자(연 5%)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빌려주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3. 증거 첨부 및 노하우 활용

차용증 등 증거를 pdf파알로 첨부합니다. 증거는 돈을 빌려준 사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녹음기록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4. 비용납부 및 확정

전자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전자소송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주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화되므로 재판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복잡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전과 채권, 지급명령 실전사례 3건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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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김&장, FBI, 법무사협회, 서울시법무사로서 40년을 법조(행정)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창과 방패>, 자기계발, 역사인물 등 다양한 브런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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