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어도 지키기 국민운동' 제29차 행사

by 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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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어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회장 양태룡) 회원들이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몽촌토성에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장엄한 주권 수호의 역사적 서사입니다.



2025 만추, 고즈넉한 올림픽공원 토성의 품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어도 문제의 진정한 성격을 깨닫습니다. 이어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왜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외교적 자산인지를 알립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영토 수호의 정신


몽촌토성은 백제 한성기의 도읍을 감싸 안았던 방어선입니다. 국가 안보의 굳건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본 백제의 발자취는 이어도 수호 문제와 역사적 맥락이 같음을 선사합니다.



과거 백제 선조들이 토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켜 육상 영토와 한강 유역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해상 주권과 EEZ 관할 수역을 수호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육상 방어의 성지인 토성에서 우리가 외친 이어도 수역의 확보 문제는 어업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 넣는 울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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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무기로서의 국민적 지지: EEZ 분쟁의 특수성


이어도 분쟁은 독도와 같은 영토(주권) 분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국과의 영토분쟁의 문제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도 문제는 다릅니다. 이어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가 아닌 이어도는 우리의 영토일 수 없습니다.



이어도는 도서가 아닌 수중암초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과 관계가 있습니다. UN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각국은 영해 바깥쪽으로 영해 기준선에서 200해리 이내에 EEZ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라도를 기점으로 남서방향으로 80해리에, 통다오를 기점으로 133해리에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장(119해리 지점과 67해리 지점) 사이에 발생하는 거리가 바로 양국의 EEZ가 중첩되는 분쟁 수역이 됩니다. 그래서 양국이 주장하는 EEZ는 약 7만 3000㎢ 겹치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의 3.8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우리는 중간선 원칙을 기준으로 EEZ 경계를 획정했을 때, 한국 쪽 경계가 119해리 지점에 위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이 67해리선을 대륙붕 연장론이나 형평성 원칙 등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EEZ 경계로 주장합니다.



이어도는 이러한 EEZ(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 분쟁의 특수성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외교적 무기가 됩니다. 국민의 지지는 곧 국제적 정당성입니다.



영토 분쟁이 법적 증거만을 요구하여 국민감정 개입이 외교적 유연성을 해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EEZ 분쟁에서 국민적 지지는 곧 실효적 관할권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어도에 대한 해양주권은 전 국민의 의지라는 점을 국제 사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국제사회를 향한 법적 기반입니다.



중국과의 EEZ 협상에서 국민적 관심은 정부가 중간선 원칙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미래 자원 주권을 확보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적 자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클수록 정부는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몽촌토성 캠페인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 백제인이 육상 영토를 지켰듯이, 우리는 해양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이어도 지키기 국민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국제법적 특수성에 최적화된 대응입니다. 미래 세대의 경제적 이익과 해양 안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전략적인 행동이자 숭고한 국민적 결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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