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와 민통선 북상이 갖는 의미
수십 년간 지도 위를 가로지르던 붉은 선들이 조금씩 북쪽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은 단순히 땅의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빼앗겼던 '일상의 자유'와 '재산권'을 되찾아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일대의 제한보호구역 63만㎡가 전격 해제되었다. 여기에 합동참모본부가 지자체에 위탁한 인허가 구역까지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가 군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제 지역을 살펴보면 그간 주민들이 겪었을 불편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연천군청 소재지인 차탄리, 철원의 교통 거점인 이평리와 화지리, 그리고 고석정과 주상절리길 같은 유명 관광지가 포함된 군탄리 등이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취락이 형성된 곳임에도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목 아래 담벼락 하나 올리는 것조차 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역설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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