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Amang Kim Jan 12. 2024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역사

[작가주]

이 글을 쓴건 미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에 적었던 단상들이다. 




(2021년) 1월6일 선거인단의 투표결과가 공식적으로 인증 되면서, 트위터랑 아마존이 또라이와 또라이 추종 사이트의 계정을 막아버렸다 (스샷 참조)


재미있는 건 이 사실을 공유해준 페친 분들의 반응이다. "아무리 트럼프를 싫어해도 그렇지, 이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업들의 횡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유"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자유라는 단어자체가 감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미국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 되어 있다. 


명문화된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명문화 규칙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상호간의 계약이다. 그리고, "자유의지"에 의해 맺어진 상호간의 계약은 그 어떤 추상적 개념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거다. 상호간의 계약이 명백한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자.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이슈를 제기하려면, 서명을 하기전(즉, 계약하기전)에 해야 한다. 먄약, 계약을 한 이후에 이슈를 제기하게 되면, 당신은 이런 인권침해를 동조 한 것이 된다.


미국에서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대의 강요나 강압이 들어 간다면 이는 명백한 자유 및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나중에 밝혀질 경우 커다란 휴유증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 되었다는 것은 "상호간에"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동의 한다는 의미이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같이" 진다는 의미이다. 만약, 계약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면, 해당 상위법을 위반한 책임 또한 "같이" 져야 한다는거다. 한국에서 말하는 갑-을 관계라는게 미국에는 없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상호간의" 계약만 존재한다. 미국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최우선인 것은 "명문화된 계약"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증과정(certification)이 중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미국에서 서명을 함부로 하지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을 했건 안했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트럼프 혹은 대깨트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계정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었다. 미대통령은 소위 말해 미국 기업들에게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기업들(혹은 미국내의 외국기업들)에게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가 할수 있단 말이다. 만약, 트위터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정삭제를 이전에 했다면,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대응 했을꺼다.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 트럼프는 그래왔다 (중국기업들 압박하는데 썼던 방법임).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한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직접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못 이긴다. 아니, 소송자체를 진행 할수 없다. 행정명령은 바로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 그래서, 사법부나 입법부가 뭐라고 못한다. 1월6일 기점으로 권력이양이 명문화 되었으니,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자기들 권한을 행사는 것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자유, 인권과같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명문화된 계약서가 훨씬 큰 위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계약이 불공정 했네. 인권침해네, 자유를 박탈하네 하면서 선동질하고, 소송을 하고 난리 칠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아니다. 일단 본인의 자유의지로 계약을 했다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있다.


여러분이 미국 웹사이트 가입할 때 클릭하는 사용 동의서(terms & conditions) 또한 엄연한 "계약"이다. 그러니, 동의를 했다면 규칙(계약)을 따르는게 원칙이고, 계약을 위반했다면, 그에 준하는 제약을 받는건 당연한거다. 미국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러니 "법치주의"인거고.


덧.

물론 트럼프는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계약적용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이지, "(언론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매거진의 이전글 오래전 신종플루 이야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