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시사잡설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강하 Dec 20. 2024

대의 민주주의로 발의하고 참여 민주주의로 매듭짓자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후 헌법재판관 임명과 성향에 대해 말이 많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대다수 국민의 뜻과 다른 결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여러 문제와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통령 탄핵은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걸로 헌법을 바꾸자.


대다수 국민의 뜻을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에 의존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단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되고, 만약 누군가 자진사퇴하여 6명 미만이 될 경우 아예 심리 자체가 안돼 대통령 잔여 임기를 대행체제로 가야 하는 웃지 못할 후진적 국가가 된다.

그 기간 동안 국제관계는 물론 국내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혼란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가.


대통령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닌 정치적 이슈다. 법리보다 다수 국민 상식 판단과 선택이 더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리는 탄핵을 야기한 원인에 적용하면 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파면권도 국민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