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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얼디베이트 Mar 18. 2021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여군 복무를 허용해야 하는가?

-논제와 쟁점 : 사실 논제

얼마 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여 강제 전역이 되었던 부사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2020년 1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하사는 육군의 결정 하에 전역이 결정되었다.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았고, 이후 전역을 결정한 육군의 결정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변 전 하사는 성별을 여자로 바꿀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직무 복귀를 불허하게 되었다. 


변 전 하사는 기자회견에서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남고 싶다.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여군으로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은 의무조사를 통해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에 대해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18개국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를 인지하여 국내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론은 이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성전환한 군인이 계속 복무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8%가 ‘안 된다’고 대답했다. 복무를 해도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3%에 그쳤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언급되었다. 특히, 다양한 의견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쏟았다.


이런 비난과 비판으로 당사자들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러한 논의가 ‘사실 토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감정적인 비난을 쏟았기 때문이다.      

좋은 토론이 중립적인 관점에 서있는 청중을 잘 설득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전환자와 관련된 토론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여군 복무를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논제를 처음 접하면, 우리는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토론으로만 접근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때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은 ‘사실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에 있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여군 복무를 허용해야 있는가?’라는 주제가 정책토론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이 토론의 핵심 개념인 여성과 관련되어 ‘트랜스젠더는 과연 여성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사실 토론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성’을 정의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논제에 대한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토론에서 양측이 맞서게 되는 핵심 쟁점은 ‘여성’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성전환 사람을 ‘여성’으로 볼 것인지에 앞서, ‘여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개념을 ‘자신이 선택하거나 인식한 사회적인 성’을 기준으로 삼을지, ‘태어날 때 주어지는 염색체에 의한 생물학적인 성’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사실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논의 주제를 사실 논제라고 한다. 



사실 논제는 사실 여부를 다루는 논제로,
사실 논제를 두고 벌이는 토론을 사실 토론이라고 한다.
-토론 설득의 기술, p.40 


우리가 사실 토론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 토론이 ‘절대자의 입장에서 확고한 사실을 찾아가는 토론’이 아니라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청중에게 받아들여질 사실인지’를 논하는 토론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논제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여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사실적 개념 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거나 인식한 사회적인 성’과 ‘태어날 때 주어지는 염색체에 의한 생물학적인 성’과 같은 개념 정의 중에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자신이 선택하거나 인식한 사회적인 성’으로 여성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다면, 성전환자는 여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에 기존에 남성으로 살아왔던 기간이 길더라도 본인이 인식한 사회적인 성은 여성이므로 이 사람은 여성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반면, ‘태어날 때 주어지는 염색체에 의한 생물학적인 성’을 기준으로 둔다면 성전환자는 성전환 수술을 하였더라도 남성이기에 변 전 하사가 주장한 여군으로서의 복무 요청은 거부된다.     


사실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토론, 설득의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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