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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란수 Jul 24. 2019

쪼개기 난개발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타운하우스 집짓기 주의해야 할 것들!

용인시 타운하우스 단지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니, 용인을 넘어서 전국적인 타운하우스 개발에서 문제점의 원인은 다름아닌 쪼개기 개발입니다. 여러 뉴스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듯이 타운하우스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시행자들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쪼개기 개발과 관련된 가장 자세한 뉴스는 "한겨레: 산정상, 급경사에도 버젓이.. 규제완화가 부른 막개발 고지전", 그리고 "한국일보: 9부능선 깎아 타운하우스로.. 지독한 용인 난개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쪼개기 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왠만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분양을 받아 거주하는 단지인 로잔빌리지(분양사에 따라 파크힐타운하우스로 지칭)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각종 분양광고에는 마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역시 하나의 단지와 같이 보입니다. 분양 관련 기사인 "3억원대 57세대 대단지 도심형 맞춤설계 용인 로잔빌리지"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57세대 대단지의 타운하우스로 광고를 하며, 조감도를 하나의 단지처럼 내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의 단지같은 로잔빌리지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이곳은 사실 2개의 회사가 쪼개서 개발한 단지입니다. 이른바 쪼개기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이 단지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용인시에서 개최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도면을 보시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회사가 개발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201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 개획 보고 中


그러면, 원래 이러한 개발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큰 위법행위입니다. 주택법에는 단독주택 30호 이상을 집단으로 건설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체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어려우며, 기반시설이나 부대시설의 조성 등의 의무사항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게 되어 난개발의 우려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지금은 매우 후회하고 있으나, 로잔빌리지 단지 역시 산을 완전 깎아서 만든 난개발의 표상입니다. 


산 능성이를 파해쳐서 만든 부끄러운 단지 모습


그렇다면 이렇게 쪼개기 개발을 관청에서는 모를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은 매우 허탈합니다. 저는 두 개의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매우 황당했습니다. 저한테 토지를 분양한 회사의 대표는 바로 옆 개발단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회사는 연결된 회사, 경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탐정이 되어, 옆 부지의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인척 또는 회사임원 등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일단의 주택단지를 30세대 미만으로 쪼개어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건축허가만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난개발, 기반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부족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토지분할 상태, 일단의 주택단지인지 여부, 소유관계 현황 및 건축주간 실질적인 관계 등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동일한 사업주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본 로잔빌리지의 경우 주택단지의 형태나 회사임원의 특성만을 놓고 보더라도 동일사업주체임이 분명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건축허가 취소, 주택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기 개발이 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중 도로 등 부대시설이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거나, 도로에 대한 지분을 매매를 하려고 들며, 이에 따른 모든 부담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 복리시설이나 기반시설 조성 의무도 사라지며 제대로 된 단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시에서는 쪼개기 개발의 의심이 가는 단지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로잔빌리지 역시 향후 추가 개발될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가 필요합니다. 


<쪼개기 개발의 여러 문제점을 가장 잘 지적한 보고서는 용인시 난개발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백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타운하우스 단지에 입주하시는 분은 반드시 다음의 사안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단지 전체가 하나의 회사가 개발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 - 분양대행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절대 쪼개기 개발한 곳은 입주하시면 안 됩니다. 

2. 쪼개기 개발을 한 회사의 관계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가시면 각 상호명을 검색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습니다. 말소 사항까지 모두 검색하여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쪼개기 개발한 지역에 대해 관청의 건축허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 목록에서 검색하시면 각 해당 지역의 그동안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여부 등을 검색 가능합니다. 


쪼개기 개발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편법이 아닙니다. 이는 수분양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분양 조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대, 복리, 기반시설의 미설치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게 되어 난개발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쪼개기 개발자는 형사소송 대상이 됨을 명심하시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요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저와 같이 당하셨다면?

그 때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일본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의 명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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