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란수 Oct 29. 2020

왜 나는 투사가 되었는가?

타운하우스를 지으면서 당한 황당한 일들!

타운하우스를 짓지 말라는 연재를 시작한 것은 타운하우스를 짓고 투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 사회과학이라 불리는 각종 불온(?)서적들을 읽고, 또 여러 사회문제에서 촛불을 들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내 개인적인 일로 투사가 되어버릴 줄은 몰랐다. 


그런데 왜 투사가 되어버렸는지는 들려주어야 할 것 같다. 

자칫 잘못하면 타운하우스를 짓는 모든 이들이 투사가 되어야 할 수도 있고, 투사가 되지 못한다면 온갖 부조리에 눈을 감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17년 5월 아파트에 살던 필자는, 함께 살던 노령견이 마지막 뛰어놀기 위한 마당이 있는 집을 원하였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로잔빌리지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타운하우스 단지로 분양을 하고 있던 그 곳은 60세대 단지가 조성되면서 1년 이내에 모두가 건설될 것이며 2018년에는 모든 단지가 들어서고 2017년 개별등기는 물론, 2018년 도로까지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실입주금 3천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은 건물이 완공된 뒤 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루면 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개발부담금은 시행사가 내기로 하고, 시공을 하는 믿음직한 시공사와 함께 계약을 하여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바로 위의 조건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것을 볼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할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이는 많은 타운하우스 단지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우선, 공사기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후 3~4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다고 분양대행사와 시공사가 장담하였다. 2017년 5월 계약을 하자마자 입주시 잔금을 치루려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잔금을 마련하여야 하기에 서둘러 이전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10월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5월 계약 후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8월이 되어서야 착공을 하겠다며 11월 완공예정을 하겠다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된다. 이사날짜와 입주날짜가 한 달 간격이 있어서, 한 달동안 어디 가있을 오피스텔도 알아보았는데, 결국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공사는 계속 지연되어 완공예정일에는 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방법이 없어 지인에게 부탁하여 몇 달만 사정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한 두 달이면 될 줄 알았던 기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입주는 그 다음 해인 2018년 5월에야 입주를 하게 되었다. 결국 7개월을 다른 곳에서, 그것도 모든 짐은 이삿짐센터에 맡겨놓고 살 수밖에 없었다. 5월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더 이상 지인 집에서 살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해달라는 것 뿐이었고, 또 3~4개월이 지나서까지 마당은 전혀 없었다. 결국 마당은 우리 비용을 들여 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준공 처리는 여러 문제로 더 지연이 되어 2019년 1월에서야 처리가 되게 된다. 완공예정일에서 무려 1년 2개월이 더 지연된 상태로 공사가 늦어진 것이다. 


원래 입주를 예상되어 이사날짜를 잡은 2017년 10월의 모습. 겨우 주차장만 만들어져 있다
이사 날짜와 완공예정일을 훌쩍 넘긴 2017년 12월, 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공사기한 뿐 아니라 단지는 여전히 공사중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처음 계약할 때에는 본 단지가 1년 이내에 모두 건설이 될 거라 하였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5월 입주를 하고났지만 입주를 할 때 필자의 집이 있는 라인의 건물은 달랑 필자의 집뿐이었고, 그 뒤 이 라인에 건물들이 10여 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 하겠지만, 보통 집 하나 짓는데 3~4달은 걸리는데 순차적으로 집이 계속 지어지면서 벌써 2년째 먼지구덩이에서 살아가게 된다. 아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폭이 좁은 도로를 매 번 큰 공사차량, 크레인이 막고 있다. 차량을 빼달라는 것도 한 두번이지 정말 지친다. 게다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 먹다 버린 쓰레기이며, 담배꽁초에, 각종 자재를 아무렇게나 방치해놓는다. 이게 입주 후 지금까지 지속이다. 아직도 5~6개 집이 더 들어서야 하니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분양을 하면 그만이라며 처음 약속에 대해 사과나 책임은 절대 지지 않는다. 


들어가는 입구를 늘 이렇게 공사차량이 막고 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폐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모습.


토목공사가 매우 부실하여 산사태 위험이나 물이 고이는 현상이 지속된다. 

시행사가 단지를 개발하여 분양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반이 되는 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고 분양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음 들어올 때 도로가 비포장이었던 로잔빌리지는 집이 완성될 때까지도 도로 포장이 완료되지 않았다. 당연히 도로 포장이 안 되었으니 도로 준공도 늦어졌다. 이 부분의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다. 


더 큰 문제는 도로를 포장하면서 부실하게 포장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허다하여, 땜빵식으로 고이는 곳만 홈을 파거나 덧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니 그 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부실한 산사태 위험 예방이다. 산을 깎아 만든 지역이다보니 산사태 예방에 철저해야 하나 보강토 블럭을 쌓아놓고 제대로 안을 채우지 않다보니 2020년 여름과 같이 큰 비가 내리니 도로변에 쌓아놓은 보강토 옹벽이 다 무너져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조치를 용인시청에서는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산사태 모습(좌상), 물이 고이자 파헤쳐놓은 도로(우상), 비가 오면 늘 물이 고이는 도로의 모습(하)


더욱 황당한 것은 개별등기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 단지의 입주 조건은 각각의 건축분양 필지를 개별 등기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선 공사가 진행되고 한참 뒤. 입주를 한 달 앞두고 그제서야 토지 등기이전을 하자고 시행사에서는 연락이 온다. (시행사 이름은 고담. 정말 배트맨을 부르고 싶은 이름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갑자기 옆집과 도로를 함께 공유지분 등기로 하자는 것이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준공이 되면 그 때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한다. 누가 못 믿을 다른 사람과 함께 등기를 하고 싶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니 개별등기에 대한 향후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말과, 6개월간 시행사에게 줄 토지 대금 잔금을 유예해주겠다고 한다.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기도 하고, 이사날짜가 거의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들의 술책은 보통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더러운 이빨을 드러내니 조심하여야 한다.) 어쩔수 없이 그 조건을 수용하고 빨리 준공이 되면 개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결국 입주 후 준공까지는 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자기들이 패키지로 시행사 - 시공사 함께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계약을 했는데 준공 지연 이유를 시행사는 시공사가 건물을 늦게 지어서, 시공사는 시행사가 도로 포장을 안 해서 늦어졌다고 떠넘긴다. 알고보니 필자의 주택에 마음대로 진입도로 인허가를 함께 엮어서 내었기 때문에 한 번에 준공이 나야 하는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장 황당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겨우 준공이 나서 대금 잔금을 치루려고 시행사를 만났더니, 6개월간 잔금유예기간에 대한 잔금 이자(정확하게는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체이자금)를 내놓으라고 한다. 유예인데 왜 내야 하냐고 하였더니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며 잔금이자를 그만큼 유예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 잔금이자 유예가 아닌 잔금 자체의 유예인데 말이다. 한 번 모두에게 묻고 싶다. 잔금 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필자는 당연히 잔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이 유예되서 그 기간동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때에도 이자를 내야 한다면 왜 유예라는 명목을 두는가.  


개별등기 지연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서 이야기한 지급이자 등의 해석으로 인하여 황당해 하던 차에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유지분으로 초기 필자의 주택, 옆집, 도로까지 함께 준공이 난 이후 개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개별등기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갑자기 개별등기는 원래 건축주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처음부터 공유지분에 대한 조건 등을 다시 상기시켜주니 그제서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개별등기는 3개월이 거의 지난 시점에서 완료가 되게 된다. 


문제는 3개월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준공 후 3개월 이내 대출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거의 3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시행사는 이자 유예에 대한 해석 등을 가지고 근저당권 말소를 해주지 않게 된다. 결국, 다른 단지 내 사람들은 이러한 협박에 못이겨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잔금 유예 해석을 들어주며 지연이자를 내고서 근저당을 풀게 된다. 


그렇게 그들의 배를 불려줄 수는 없어서, 신용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자를 내놓으라며 근저당권 말소를 해주지 않고 있다. (달리 어둠의 도시 이름인 고담으로 시행사 이름을 지은게 아니었다!!)


이 모든 책임이 쪼개기 개발에  있는데도 용인시청은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발생은 타운하우스 등 단지를 지을 때 제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단지를 개발하면 되는데 이를 묵인하는 행정관청에도 문제가 있다. 용인시청은 몇 번의 쪼개기 개발에 대한 문제 지적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본 단지는 한남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원래 개발을 하다가 주택법에서 30가구 이상의 단지를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모두 조성 후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람을 통해 고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쪼개서 분양을 한 것이다. 


본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제처에서도 쪼개기 개발에 대해 실제 단지를 개발할 때 누가봐도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고 분양하였다면 이를 쪼개기 개발로 본다는 해석을 받게 되었다. 경기도청에서도 이를 동의하기도 하였다. (본 내용은 차후 자세하게 연재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도 용인시청은 정말 나몰라라이다. 오히려 시행사의 입장만 대변한다. 오히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입주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초법적이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한다. 


........................................

이게 다일까?

정말 크게 이슈가 될 상황만 기술한 부분이다. 어떻게 투사가 되지 않겠는가. 

집을 지으면 10년을 늙는다는 이야기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제 지속적으로 연재를 통해 타운하우스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그들의 술수를 파헤쳐 보기로 한다. 


- 본 글의 상황과 같이, 타운하우스 건설 등에 대한 피해 제보도 받습니다~ 댓글, 또는 이메일(naked38@naver.com) 등을 통해 제보를 주시면 함께 피해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임 또는 단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한 글에 대해 언론 기사화를 환영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