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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종현 Sep 24. 2024

스웨덴에는 왜 최저임금제가 없을까?

스웨덴에 최저임금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상당히 놀랐다. 가장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바로 말하자면 최저임금제가 없이도 적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정하는 과정은 이렇다.

1. '특정 단체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조합'과 '특정 단체의 고용주를 대표하는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통해 단체계약(콜렉티브아브탈, Kollektivavtal)을 맺는다.

2. 여기서, 적정한 임금과 인상분, 휴가, 연금,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 육아휴직 보상금, 보험 등에 대한 기초적인 뼈대를 만든다.

3. 각 개인 노동자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맺는다.

4. 단, 개인의 노동계약의 조건은 단체계약보다 더 나은 조건이어야 한다. 여기서 단체계약이 최저임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단체계약에서 정한 월급이 200만 원인데, 고용주가 이보다 낮은 금액인 180만 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이 협의되도록 유연성을 갖춘 셈이다. 

단체계약(콜렉티브아브탈)은 서비스직, 의료계, 건축 및 건설업, 교사직 등 여러 단체들이 따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각 분야별 종사자들은 다른 단체계약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직종별 임금 및 복지제도의 차이도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도가 국가에서 정한 제도라면, 스웨덴식 단체계약(콜렉티브아브탈)은 각 분야별로 유동성 있게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정부가 판을 깔아놓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든 것을 서로 협의해서 일처리를 하는 스웨덴식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계약을 어긴 고용주가 있다면 노동조합이 개인 노동자를 대리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물론 이 단체계약(콜렉티브아브탈)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물론 세금을 해피할 목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식으로 고용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노장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

https://www.facketforandras.nu/vad-ar-ett-kollektivavtal/







위로의 길을 따라 걸을 것 (안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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