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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택변호사 오광균 Jun 24. 2024

상속 한정승인,
의외로 큰돈 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례절차야 요즘엔 옛날처럼 격식을 엄청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이나 상소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선택할 게 워낙 많아서 그렇지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 분은 소수이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빚이 더 많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할까, 한정승인을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령 공동상속인이 4명이면 3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빚이 더 많은데 다른 친척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일 겁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의 소송비용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A채권자에게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 버리면 A채권자는 그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피고를 변경해야 하고, 그다음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이 나옵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피고인 상속인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고인 A채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A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보수 280만 원에 인지액과 송달료까지 해서 약 30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상속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꽤 복잡합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많다면 복잡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게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4순위 상속인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촌까지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쳐도, 4촌이라뇨. 


4촌이면 망인의 종조, 대고모, 외종조, 존이모,  종형제, 내종형제, 이종형제, 외종형제, 이손, 종손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명칭을 들어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해도 꽤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제자매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느 날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외할아버지의 동생이다라고 하면, 대체 누군지 감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가 더 장점이 많으니, 친척끼리 사이가 좋다면 가계도를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 누가 4촌에 들어가는지 파악하기 쉬우니까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면 1, 2, 3, 4순위 모두 한꺼번에 하나의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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