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평택변호사 오광균 Jun 24. 2024

변호사 구하기 힘든 절차구조 사건,
저희는 수임합니다.

소송이 필요하거나 소송을 당했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재판에 필요한 비용, 특히 변호사 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많이들 알지만 절차구조는 인터넷에 검색하도 잘 나오지 않고, 심지어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제가 변호사 단톡방에서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와 안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구조는 쉽게 말해서 가사비송사건에서의 소송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은 소송이 아니니까 소송구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어 절차구조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가사비송사건은 예를들면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입양, 성(본)변경 같은 사건들입니다. 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없는 사건일 때도 있고, 상대방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도 법원에서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약 당장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의 청구가 급한데 정작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했더니 대기가 워낙 길어서 이용이 어렵다면 절차구조를 신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구조는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2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준용한다. 다만,「민사소송법」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조문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부분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구조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송구조와 마찬가지로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라면 인용될 때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절차구조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면제해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와 달리 민사나 가사 사건은 국선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맡아줄 변호사를 구해와야 합니다. 소송구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자주 나오는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도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2007년 이후 무려 17년 째 변호사 보수가 세전 1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판사의 재량으로 2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증액해서 받았다는 변호사는 본 적도 없고 증액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17년전 가격으로 짜장면을 판다면 TV에 나올 정도로 드문 일인데, 17년 전에도 현실적이지 않았던 금액으로 지금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면 하겠다는 변호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소속변호사가 여러 명이라면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저희같이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는 소규모 사무실이라면 더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야 야근을 해서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지만, 변호사가 소송구조 사건으로 상담과 재판을 하는 중에 다른 사건을 수임할 기회도 놓치게 되니까요. 그러니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구조 사건은 이익이 적은 게 아니라 하면 할 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소송구조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하고, 당장은 그게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형 네트워크 로펌에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소송구조는 변호사들이 잘 알기라도 하지, 절차구조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변호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절차구조 사건은 수임합니다.


절차구조로 들어오는 사건은 의뢰인의 나이도 적고 경제적인 사정이 절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택지원에서 절차구조 결정을 받으셔야 하고 다른 법원의 사건은 수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법원 사건이나 소송구조 사건도 하고 싶지만, 저희는 변호사 한 명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개인 사무실이라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쏘 변호사라도 한 분 모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평택지원에서 절차구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신 후 저희 사무실에 절차구조 결정을 받아 선임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 예약을 잡고 위임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퇴짜 맞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https://mylaw.kr


매거진의 이전글 상속 한정승인, 의외로 큰돈 나갈 수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