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_수습 변리사의 첫 번째 특허결정 접수기
타닥타닥 타자 소리로 가득한 평화로운 오후의 특허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의 큰 통유리로는 초겨울의 시원한 하늘을 배경 삼아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변리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건과 조용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때 메일함에 특허청 접수서류 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짧고 굵었죠.
메일에는 해당 건의 관리번호와 담당자인 제 이름, 그리고 진한 녹색 글자로 “특허결정서 접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오, 내 건이 특허결정이 되었다?!’
[변리사로 일해보기 Q&A]
Q: 관리번호가 무엇인가요?
A: 특허사무소에서 각 건에 붙이는 고유의 식별번호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일 년 동안 수많은 건을 다룹니다. 건들은 출원인이 같거나, 출원인이 다르더라도 기술분야가 같은 출원인의 건일 경우, 매우 유사한 발명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발명의 명칭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명칭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 어려울 때도 많기 때문에, 각 건에 고유의 관리번호를 붙여서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사무소에서 부여한 관리번호, 출원인 측 관리번호, 그리고 해당 출원을 PCT 등의 경로로 해외에서도 출원할 경우 해외 대리인의 관리번호 - 이렇게 3개의 관리번호가 부여되게 되죠.
특허결정서가 접수되면, 이 사실을 출원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결정서거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등록료는 특허결정서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이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수료와 함께 추가납부 기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 및 제81조)), 출원인에게 특허결정서 접수 사실을 보고하면서 등록료 납부 여부를 문의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분할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특허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권리화 시키지 못한 발명이 있다면 분할출원을 하여 권리화시킬 의사가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분할출원의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결정서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특허결정서와 함께 위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담당자로서 처음으로 특허결정서를 받았을 때의 감회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OA를 배정받고, 거절이유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고, 의견서와 보정서 작성이라는 우여곡절을 겪고, 비로소 특허결정이 나오다니! 어화둥둥 내 건 장하다! 대략 이런 기분이랄까요.
수습 생활 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지만, 그중에서도 첫 특허결정은 한 건을 등록시켰다는 뿌듯함 때문인지 왠지 더 기억에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