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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s Fargo vs. JPMorgan

소송이 드러낸 상업용 부동산 금융의 구조적 취약점

용 부동산 대출 관련 소송은 금융권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형 은행 간의 법적 다툼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상업용 부동산 금융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 알고도 감춘 정보


이 소송의 핵심은 명백한 정보 비대칭 문제입니다. 2019년 JPMorgan은 Chetrit Group의 43개 멀티패밀리 부동산 포트폴리오(미국 10개 주, 8,671개 아파트) 인수를 위한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JPMorgan과 Chetrit Group은 거래 완료 직전 매도자 ROCO Real Estate가 제시한 순영업이익(NOI)이 약 25%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1]


JPMorgan은 이 대출을 곧바로 유동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매각했고, Wells Fargo는 이들 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022년 Chetrit Group이 채무불이행(default)에 이르렀고, 현재 원금 2억 8,500만 달러 이상이 미상환된 상태로 투자자들은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JPMorgan과 Chetrit Group은 매도자가 과거 순영업이익을 25% 부풀렸다는 사실을 거래 완료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 중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 Wells Fargo 소장 중


대출 구조와 유동화 메커니즘: CMBS의 복잡한 세계


JPMorgan이 취급한 4.8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은 단일차입자(single-borrower) CMBS 거래 구조로 유동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대규모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증권화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소규모 대출을 묶는 일반적인 CMBS와는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JPMorgan은 대출 실행 후 이를 자체 유동화 목적법인(SPC)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SPC를 통해 JPMCC 2019-MFP 신탁을 설립하여 CMBS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신탁 구조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은 신탁에 완전히 편입되어, 투자자들은 신탁이 발행한 등급별 수권증서(certificates)를 매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대출에 투자하게 됩니다. 대출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금은 우선순위(tranche)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이러한 구조화를 통해 하나의 대출이 다양한 위험-수익 프로파일을 가진 투자상품으로 변환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위험 성향에 맞는 트랜치에 투자할 수 있으며, 원대출자인 JPMorgan은 대출금 대부분을 신속히 회수하고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Wells Fargo는 이 CMBS 거래에서 신탁의 수탁자(trustee)로 임명되어 신탁재산(본 대출채권)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관리인(trustee)으로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갖습니다. 대출이 부실화되자 특별서비스 기관인 Situs Holdings가 개입하여 투자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추진했고, 수탁자인 Wells Fargo 명의로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신탁의 법적 대표자로서 원대출자에 대한 계약 이행 청구를 수행한 것입니다.


CMBS의 구조 덕분에 JPMorgan은 대출을 유동화함으로써 대출금 대부분을 회수하고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계약(Pooling and Servicing Agreement, PSA)을 통해 특정 진술 및 보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계약상 의무가 현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간의 원대출자로서의 역할: 정보 비대칭의 중심에 선 문지기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JP모간이 원대출자(originator)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거나 회피했는지입니다.


JP모간은 이 거래의 원대출자로서 2019년 해당 부동산 담보대출을 발행하였습니다. 원대출자는 대출 실행 전 신용분석 및 자산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차입자의 재무제표, 담보 자산의 임대 현황과 NOI, 감정평가 등을 검토하여 대출조건을 결정합니다.


핵심적인 사실은 JP모간이 초기 심사에서 매도인이 제공한 재무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는 점입니다. JP모간의 내부 부동산 분석가는 해당 포트폴리오의 재무제표에 대해 "숫자가 조작됐다(made up)", "말도 안 된다(ridic[ulous])"고 언급할 정도로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2]


원고 주장에 따르면 실제 NOI는 3,03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4,060만 달러로 기재되어 약

25% 과장된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NOI는 대출 심사의 핵심 지표(부채상환여력, 담보가치 산정 등)를 왜곡시켰음에도, JP모간은 이를 시정하거나 대출조건을 재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JP모간은 "이상 징후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런 행동을 한 배경에는 수수료 수익과 거래 성사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는 JP모간 부동산금융 본부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형 거래였고, JP모간은 해당 대출 실행으로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출 실행 직후 JP모간은 해당 대출을 신속히 신탁에 양도하여 유동화를 완료함으로써, 스스로는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채 투자자 자금으로 상환을 받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originate-to-distribute" 모델로, 대출을 통한 장기 이자수익보다는 빠른 증권화와 판매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JP모간은 대출 모집설명서와 신탁 매각 자료에서도 과대 계상된 NOI 수치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했으며, 담보자산의 감정평가사에게도 잘못된 NOI 정보를 제공하여 감정평가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부풀려진 NOI가 자산의 예상 현금흐름과 감정평가의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소송 주장처럼, JP모간은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탁 편입과 증권 발행을 추진한 것입니다.


유동화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비소구(non-recourse) 판매" 조항이 포함되어, 대출이 한 번 신탁에 매각되면 원대출자는 대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위험은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되고, JP모간은 계약상 명시된 특정 의무 위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JP모간은 대출 실행부터 유동화까지 주관은행 역할을 수행하며 수익을 실현했고, 유동화 후에는 계약상 제한된 의무 외에는 대출 관련 책임을 대부분 이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JP모간은 대출 심사부터 유동화,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며 수익을 창출했지만, 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대부분 투자자에게 전가했습니다.


다만 JP모간이 완전히 면책될 수는 없는데, 계약상 진술/보증 위반 시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Wells Fargo 신탁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바로 이 정보제공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환매 청구를 한 것입니다.


계약상 위험 분담 메커니즘: 누가 무엇에 책임지는가


대출이 유동화될 때 JP모간(원대출자)과 신탁 간에는 모기지론 매매계약(MLPA: Mortgage Loan Purchase Agreement)과 풀링 및 서비스계약(PSA: Pooling and Servicing Agreement)이 체결됩니다. 이들 계약은 대출자산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위반 시 구제절차, 그리고 각 참가자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위험 분담 기제를 포함합니다.


진술 및 보증 조항과 환매의무


원대출자는 대출을 매각하면서 대출의 특성(담보, 차입자 상태, 서류 적법성, 재무정보 등)에 대해 일련의 진술과 보장을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대출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 정보들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만약 나중에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드러날 경우, 원대출자는 해당 대출을 "시장가격으로 다시 사들이는 것"을 "유일한 구제수단(exclusive remedy)"으로 동의합니다[3]. 즉, 계약 위반 대출의 환매가 계약상 정해진 위험 분담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비소구 및 면책 조항


동시에 PSA 등에는 원대출자가 대출 성과와 관련해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본 대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도 매수인 또는 신탁이 부담하며, 매도인(JP모간)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원대출자는 대출의 신용위험을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이전하고, 자신은 진술/보증한 내용 이외의 사유(예: 경기악화로 인한 부실)로는 책임지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특정 조건 충족 조항


계약에는 종종 재무 비율 요건이나 추가 담보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원대출자가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했다거나, 대출 실행 시점에 차입자의 어떠한 약정위반이나 채무불이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담보가치 유지 약정(담보 LTV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것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출을 환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원대출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사후적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원대출자의 법적 책임과 시장 관행


시장 관행상 원대출자는 유동화 이후 대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위 조항들로 제한적으로만 부담합니다. 즉, "약정된 보증이 참이어야 한다"는 의무만 지고, 이외에는 대출 성과불량에 따른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한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원대출자는 정보의 정확성 및 대출 적법성만 보장하고 나면 역할을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진술/보증 위반 시에는 예외적으로 원대출자가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부증권(RMBS) 분야에서 수많은 "풋백(put-back)" 소송이 제기되어, 원대출자의 진술위반에 대한 환매청구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4]


정리하면, 계약상 위험 분담 메커니즘은 "원대출자는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해 계약적으로 책임지고, 그 외 대출의 경제적 위험은 투자자가 진다"는 틀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덕분에 유동화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원대출자가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계도 드러납니다.


시장 내 유사 사례 및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분쟁은 앞서 언급한 RMBS 분야에서 다수 발생했고, CMBS에서도 일부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Wells Fargo Bank, N.A. 대 LaSalle Bank 사건(Ohio 연방법원, 2009)은 CMBS에서 환매의무를 처음으로 배심 판단까지 받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5]


이 사건에서 LaSalle(Bank of America 인수)은 2건의 다세대주택 담보대출을 2006년 유동화했는데, 대출 부실 후 특별서비스사가 조사한 바 여러 진술/보증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관행에 따라 적정 심사되었다"는 보증을 어기고 부실자산을 무리하게 취급했으며, "유동화 시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다"라는 보증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심원은 LaSalle이 다수의 진술을 위반했고 그것이 대출이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원고(신탁) 승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LaSalle(BofA)은 해당 대출들을 환매하여 원리금 및 이자, 비용을 신탁에 지급하라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JP모간은 과거 자신이 인수한 Bear Stearns 등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관련해 330개 신탁 투자자들과 45억 달러 규모 합의금을 지급하며 진술/보증 청구를 일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6]


이처럼 시장 관행으로 원대출자는 평소에는 유동화된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다가도, 진술/보증만큼은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대응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Wells Fargo vs. JP모간 소송도 2019년 대출에 대해 2025년 초 제기되어 뉴욕주의 6년 소멸시효 내에 있으며, 법원이 JP모간의 진술위반을 인정할 경우 동사가 잔여 원금(2.85억 달러 상당) 및 관련 비용을 신탁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환매 조항(repurchases clause)은 유동화 거래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원대출자는 이를 통해서만 투자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JP모간 사건에서는 이 안전장치가 발동되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으로, 원대출자의 환매 의무 범위와 그 이행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 약정(covenant) 및 담보가치 유지 조항: 보호장치의 무력화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부채서비스비율)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NOI)을 해당 대출의 연간 부채상환액으로 나눈 지표로, 대출의 상환여력을 나타냅니다. 상업부동산 대출에는 흔히 "DSCR 유지 약정"이 포함되어 차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DSCR을 계속 유지하거나, 만약 DSCR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현금흐름을 차단(cash trap)하거나 디폴트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건 대출에서도 JPMorgan은 대출 실행 당시 DSCR 요건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예: 1.25배 이상의 DSCR 등). 그러나 이때 사용된 NOI 수치가 25% 부풀려진 것이었다면, 실제 DSCR은 약정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풀려진 NOI로 계산한 DSCR이 1.5배였다면, 실제 NOI로는 약 1.2배에 불과하여 약정 기준(예: 1.25배)을 밑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수치를 기초로 대출이 집행되었으므로, 차입자는 초기에는 DSCR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는 곧 DSCR 유지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재무 약정 조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JPMorgan이 올바른 NOI를 썼더라면 애초에 대출액을 줄이거나 추가 담보/자본금을 요구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DSCR 약정 위반으로 대출 실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차입자가 실제 운영 보고를 제출하면서 DSCR이 하락했음을 보여주었을 때에는 이미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된 부채(big loan with insufficient cash flow)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특별서비스사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또는 차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COVID-19 팬데믹 등 외부요인으로 DSCR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차입자가 2022년에 결국 채무불이행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DSCR 유지 조항은 부풀려진 NOI 기재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투자자는 차입자가 디폴트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는 또한 담보가치 유지(Maintenance of Collateral Value) 또는 LTV(Loan-to-Value)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액 대비 담보가치 비율(LTV)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차입자가 담보를 유지하거나, 담보가치 하락 시 추가 담보제공이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본 건에서 JPMorgan은 대출 당시 제시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LTV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JPMorgan이 감정평가사에 제공한 데이터 역시 부풀려진 NOI에 기반했으므로, 감정평가가 실제보다 높게 나와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예컨대 실제 NOI 3,030만 달러에 시중 자본환원율(cap rate)을 적용하면 적정 가치가 4억 달러대에 불과했을 수 있는데, 허위 NOI 4,060만 달러를 적용한 평가에서는 가치가 5억 달러를 훨씬 상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초기 LTV 산정치는 90% 내외여야 할 것이 70%대로 낮게 산출되었을 수 있고, 이는 대출 실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이 훨씬 높았으므로 담보가치 유지 조항도 처음부터 실효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악화나 운영 부진 등으로 담보가치가 추가로 하락했지만, 신탁이나 서비스사는 이를 초기 감정평가 대비 추적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평가가 부정확했기에,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떨어졌음을 늦게까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약정상 LTV 80% 초과 시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초기 평가 기준으로는 LTV가 75%로 양호하다고 여겨져 아무 조치가 없다가, 실제 상황은 이미 LTV 100%를 넘는 위험한 상태였던 셈입니다. NOI 허위 기재로 인해 담보가치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또한 신탁 구조의 한계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출이 유동화된 후에는 원대출자가 아닌 마스터/특별 서비스사가 차입자의 보고서를 받으며 약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사는 차입자가 이자를 잘 내고 있는 동안에는 LTV 재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입자 Chetrit이 초기 몇 년간 이자 지급을 계속했다면, 서비스사는 담보가치 유지 조항 위반을 들어 조기 상환을 강제하기보다 관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유예조치 등이 있었고, 담보 자산 일부를 매각하여 상환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2022년에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디폴트 선언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담보를 처분해보니 남은 자산 가치가 대폭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7]


정리하면, DSCR 및 담보가치 유지 약정은 원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초기 재무정보의 허위성 때문에 제 때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JPMorgan이 허위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대출을 구조화함으로써, 이런 약정들은 장식조항에 불과해졌고 투자자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부풀려진 NOI가 이 대출의 예상 현금흐름과 감정평가의 기반이 되었던 만큼, 이 잘못된 토대 위에서 설정된 DSCR, LTV 약정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약정도 소용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대출 구조 설계 시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투명한 공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합니다.


실사 프로세스의 중요성: 누가 검증하는가?


이번 사태는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독립적이고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NOI가 25%나 과장되었다는 사실은 JPMorgan의 실사 프로세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현행 상업용 부동산 실사 프로세스의 취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 제공 정보에 대한 과도한 의존: 대출 기관은 흔히 판매자나 차주가 제공하는 재무 정보를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들입니다.

표본 추출식 검증의 한계: 대규모 포트폴리오(이 경우 43개 부동산)의 경우, 모든 자산을 철저히 검증하기 어려워 표본 검증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체계적인 정보 왜곡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 압박: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빠른 거래 완료 압박은 철저한 실사를 방해합니다. 또한 주간사 은행은 수수료 수익을 위해 거래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충분한 검증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간사 은행의 실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제3자 실사 기관을 통해 핵심 재무 지표를 검증해야 합니다. 원천 데이터에 대한 직접 접근과 분석 기회를 계약에 명시하고, 업계 전반의 실사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최소한의 검증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의 맹점: 누가 진짜 책임을 지는가?


이번 분쟁은 참여 계약(participation agreement)의 구조적 취약점도 드러냅니다. 참여 계약 구조에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차주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주간사 은행과의 계약에 의존합니다.

현행 참여 계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된 조치 권한: 투자자들은 차주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조치 권한이 제한되어, 문제 발생 시 주간사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흐름의 병목 현상: 모든 정보는 주간사 은행을 통해 전달되므로, 주간사가 정보를 여과하거나 지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묵시적 보증의 모호성: JPMorgan이 제공했을 수 있는 '묵시적 보증'의 법적 강제력과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진술 및 보증 강화, 특정 조건 하에서 투자자가 차주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확보, 정보 공유 의무 명확화, 독립적 감시 메커니즘 설치 등의 계약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가격 책정의 오류: 진짜 위험은 얼마인가?


이번 사례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리스크가 적절히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 환경과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오피스 섹터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재고해야 합니다. 리스크 가격 책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과소평가: JPMorgan과 같은 주간사가 실제 리스크를 알면서도 이를 적절히 공개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적정 수준보다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장 환경 변화 반영 지연: 2019년 대출 시점과 2022년 디폴트 사이에 코로나19 팬데믹, 재택근무 확산, 금리 인상 등 시장 환경이 급변했으나, 이러한변화가 리스크 평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5억 2,200만 달러 거래에서 4억 8,100만 달러가 대출로 조달되었다는 점은 약 92%의 높은 LTV 비율을 시사하며, 이는 충분한 안전 마진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리스크 가격 책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스트레스 테스트, 표준화된 정보 공시 체계 마련,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체계의 실패: 왜 아무도 몰랐나?


이 분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대출 실행 후 모니터링 체계의 실패입니다. 2019년 대출 실행 후 2022년 디폴트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의 실제 성과가 과장된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문제가 감지되고 대응되지 않았다는 점은 모니터링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시사합니다.

현행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적 보고의 비효율성: 현재의 분기별 또는 연간 보고 체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에 너무 느립니다.

성과 지표의 제한: 단순한 재무 지표 외에도 임대 동향, 자산 상태, 시장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합니다.

조기 경고 시스템 부재: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고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수금, 공실률, 운영 비용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차주나 자산 관리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성과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즉각적인 개입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토콜 수립, 머신러닝과 예측 분석을 활용한 잠재적 문제 선제적 감지 능력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금융 시장 영향: 신뢰의 균열


대형 은행 간 벌어진 이번 리스크 전가 분쟁은 금융시장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 간 신뢰가 약화되면서 신디케이트론이나 참여대출 시장에 보다 엄격한 실사 요구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압력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는 리드 뱅크의 명성과 정보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던 참여자들이 독자적 실사를 강화하거나, 참여 조건으로 추가적인 보호 장치(예: 리드 뱅크의 부분 보증이나 에스크로 설정)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딜 성사 시간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차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와 같은 위험 섹터에 대한 대출공급 위축이 심화되어, 대체 대출자(사모신용, 부동산펀드)의 시장진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은행 대출자는 자금비용이 높아 대출금리 상향 압박이 불가피하며, 이는 CRE 차입자의 금융비용 상승과 조달난, 시장 가치 하락, 부실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및 담보가치 평가 방식의 재검토도 불가피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문제는 평가 지표(NOI 등)의 신뢰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 시 제출재무제표의 진위 여부를 추가 검증하거나, 보수적 시나리오 적용으로 안전마진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과 교훈: 투명성이 핵심


Wells Fargo와 JPMorgan Chase 간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상업용 부동산 금융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보 비대칭, 부실한 실사 프로세스, 취약한 계약 구조, 부적절한 리스크 가격 책정, 그리고 미흡한 모니터링 체계 등은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성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강화: 주간사 은행들은 보유한 정보를 투자자들과 더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실사 프로세스: 업계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실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검증 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약 구조 개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계약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리스크 가격 책정 개선: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동적 리스크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체계 강화: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독립적 검증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금융 시장은 전통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성이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Wells Fargo와 JPMorgan 사례가 보여주듯, 이러한 특성은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금융 위기의 진정한 교훈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입니다.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모든 참여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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