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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개인이 보유 중인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형태로 특허를 자본화하여 법인의 자기자본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법인이 특허를 사들이되,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의 신주(지분)를 발행하여 개인에게 부여"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의 부채는 그대로 두면서 자기자본이 커지므로,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집니다.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100(%)
부채비율을 낮추러면, 총부채를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법인에 '현물(무형자산)'로 출자해 "법인이 그 가치를 '자본금' 혹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현금을 들이지 않고 자산(특허)을 취득함과 동시에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공인된 가치평가기관(특허법인, 회계법인, 평가법인 등)을 통해 객관적 가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 평가 금액이 '현물출자 금액'이 되어 법인의 장부상 무형자산(특허권 취득가액)과 자본계정(자본금/주발초)으로 반영됩니다.
법인은 현물출자를 받아들이는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특허를 출자한 개인(대표이사)에게 신주를 발행합니다.
정관 수정, 회사 등기부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한국 상법상 '현물출자' 시에는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함 검사인의 조사(또는 외부감정인감정)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법인이 특허의 '신규 권리자'가 되도록 특허청에 소유권 변경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인은 특허를 소유하게 되고, 재무제표에도 무형자산(특허권)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치평가액대로 무형자산을 계상(특허 취득)하고, 자본금(또는 주식발행초과금) 항목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춥니다.
예) 특허 가치가 2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무형자산 2억 원과 자본금/주발초 2억 원이 증가 -> 재무구조 개선
부채 항목에 변화없이 자기자본이 커지므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이 늘고 특허 기술을 법인 명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투자유치나 정부지원금 신청 시 이점이 생깁니다.
무형자산은 통상적으로 상각(감가상각) 처리해 매년 비용으로 인식 가능(경제적 내용연수 고려)
다만, 특허를 개인이 양도하는 과정에서 개인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 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직접 특허를 보유하면, 사업 파트너 투자자 기관에 보다 명확한 지식재산(IP)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특허 가치를 과도하게 높이면 향후 세무조사나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하게 낮으면 대표이사의 지분율 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특허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에 양도하면,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특허 취득 시 부가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현물출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예외 사안 존재, 전문가 확인 필요)
상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외부감정, 검사인 선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법적 행정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현물출자의 경우, 소수주주 권익과 이해출동 문제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침해소송, 무효심판 등)이 걸려 있는 특허인지, 권리 범위는 확실한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이전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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