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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승호 Mar 21. 2021

4월, 생숙관련 입법 어떻게 될까?

생활형숙박시설 1등 운영사, 핸디즈

많은 분들이, 지난 1월 발표된 생활형숙박시설 입법 행정예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변경되는게 없기 때문에 별도의 포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예상보다 많은 관계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 4월에 어떤것이 명시적으로 변화될지에 대해 올려드립니다. 



당국에서는 크게 두분류로 나누어 생활형숙박시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안에 따른 정부기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생활형숙박시설 

(1) 지도강화 

- 아마, 숙박시설인것을 모르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을것이다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실을 통해 "이 시설은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주거용시설이 아니다. 원래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숙박업으로 운영해야한다"라는 안내문을 지속배포할것으로 보입니다. 

- 짧게는 1년, 길면 2~3년간 지속적인 안내문을 발송하는 계도기간을 가지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 계도기간동안, 소유주분들은 다음의 방법을 찾게될것입니다. 

1) 운영사를 찾아서 의뢰한다. 주로 시설관리팀에 문의하게될것이고요. 2) 입주민관리단차원에서 운영사를 직접 설립한다. 3) 당국에 이의제기한다. 

- 계도기간동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전반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부과하기 시작할것인가를 저울질할것이고요. 

- 실제로 분양대행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거상품으로 분양하면서 현재도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건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것입니다. 


(2) 용도변경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합니다. "유도"하는것이지 "강제"하지 않고요,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용도변경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 주거용으로 변경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1) 주차면과 2) 토지용도일것이고요, 이외에도 주거용으로 지었다면 구조적으로 제한받았을 부분이 문제가 될것입니다. 

- 그럼, "생숙"에 대해서만 용도변경하도록 일종의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생숙과 같은 법적 분류를 가지는, 예를들면 근생, 업무용오피스텔 등의 경우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 

- 즉, 애초에 "주거용이 가능한 구조와 입지에 지어진 생숙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것이죠. 이건 이번 입법안과 별개로 "원래 되었던것"입니다. 일부 이런 현장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극소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생숙은 통상 250실 이상 대규모 건축물인데, 실제로는 단독주택형태의 생숙도 있고요. 모텔규모의 작은 생숙들도 많습니다. 이런곳들이 일부 해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 이제 분양을 시작할 생활형숙박시설 

- "주거용"이라는 단어를 못쓰게 됩니다. 광고 전반에 "주거"라는 단어자체를 못쓰게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 즉, 기존에는 분양할때 "주거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파트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이야기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분양에 대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지어질때 이전처럼 하면 계속 계도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요. 

- "숙박업 신고 필요"라는 문구가 사실상 강제 추가되는데요, 어떤 상업공간을 매입했다고 해서 영업신고를 "반드시"해야되는것은 아니다보니 숙박업신고 "필수"가 아닌 "필요"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흐름상 "정확하게 안써져 있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석한것 같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줄께" 의 스탠스로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원래 그랬던것을 좀더 명확히 하는 입법예고안이다. 

2. 무언가 없던 규제가 생기는것은 전혀 없고, 반대로 무언가 혜택을 줄 이유도 전혀 없어. 

4. 다만, 잘 모르는것 같으니 전반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줄께. 

5. 사실 뭔가 대단하게 규제하는게 아니냐. 잘 읽어봐. 

6. 그리고, 이거 주거용아니야. 원래 아니었어. 그니까 그거 알고 분양받아. 


입법예고라는것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그대로 입법됩니다. 많이 말씀들 하시는 "전입신고 못하게 한다"는 내용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 방법이 마땅히 있지도 않아서,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요. 

"이거 주거용 아니야, 주거용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지마"라고 하는거지 "이거 주거 아예 못하게 할꺼야" 라는건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특별히 4월을 기다린다거나 하실이유는 없을텐데 아마도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을까?" 를 기다리실것 같아요. 그런일은 생기지 않을것이라 생각되고요. 현재 규정된 법제도 하에서, 문제없이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를 고민하는것이 더 빠른 대응으로 좋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현재 생숙은 법에 대한 이해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많은 영세운영사부터 시설관리하던 업체들까지 운영사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하는건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소유주입니다. 


꼭. 


운영사가 법적 지식이 명확한지, A라는 방법으로 하면됩니다라고 했을때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추후 또 다른 피해가 없으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웹사이트 : www.handys.kr

공식브랜드사이트 : www.urbanstay.co.kr 

운영문의 : 1899-1102 (위탁운영센터) 

더 많은 포스팅 보기 : https://urbanstay.co.kr/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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