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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Apr 30. 2024

국회도서관에 오르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내딛다 보면 결국 천릿길도 가게 된다는 뜻이겠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창에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를 넣어 보니 국회전자도서관에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가 올라 있었다. 국회 도서관이 보유한 자료가 실로 어마어마할 텐데 이 책이 검색돼 나왔다. 다른 모든 소장 자료도 이렇게 검색이 되나 모르겠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법조문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널리 알려져 반듯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지난 4월 20일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는 도표로 법조문의 몇 비문을 들어 보였다. 그 중 하나가 형사소송법 제306조로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이라 했다. 이게 말인가 방군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법조문에 떡하니 자리잡은 지 70년이 지났지만 요지부동 그대로 있다. 대한민국은 '말'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나라인가. 이런 비문(非文)이 법조문에 부지기수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 통탄할 현실에 눈 뜨길 기대한다. 국회만이 법을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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